"'내보험 찾아줌'에서 숨은보험금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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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1-11-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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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간편청구시스템 개편…1천만원 이사 3일내 지급

앞으로 숨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사의 지점 방문 없이 여러개의 보험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또 추가정보 확인이 불필요하고 1000만원 이하의 소액 보험금의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청구금액을 받을 수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일 오후 2시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숨은 보험금 간편청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숨은 보험금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해 지급금액이 확정됐지만,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중도보험금과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 등이 해당한다.

금융위가 숨은 보험금 간편청구시스템 개선에 나선 데에는 최근 들어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숨은보험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숨은보험금은 지난 2017년 9조1670억원에서 올해 8월 말 기준 12조3971억원으로 4년여 만에 3조원 이상 늘었다.

이에 금융위와 보험업계는 지난 2017년 12월 소비자가 모든 보험가입 내역과 숨은보험금을 통합조회할 수 있는 '내보험 찾아줌(Zoom)'을 개설했다. 하지만, 해당 시스템에서는 숨은 보험금 조회만 가능해 실제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지점을 방문하거나 개별 홈페이지 또는 전화요청이 필요했다. 또 소비자는 각 계약건별로 회사에 청구절차를 진행해야 했다.

이번 청구절차 개선으로 소비자는 '내보험 찾아줌' 내에서 숨은 보험금을 조회한 후 청구까지 할 수 있다. 소비자는 조회된 회사·계약별 숨은 보험금 중 청구를 원하는계약을 모두 선택해 한 번에 청구할 수 있다.

숨은 보험금 청구 후 별도 확인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청구금액이 자동 지급된다. 추가정보 확인이 불필요하고 청구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입력한 계좌로 3영업일 이내에 청구금액 자동 지급된다.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하거나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경우 보험사가 ‘확인전화(콜백)’ 등을 통해 추가정보 확인 후 지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2017년 12월부터 내보험 찾아줌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보다 간편한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다"며 "이번 시스템 개편으로 보험소비자가 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숨은 보험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휴면보험금과 신용카드포인트 등과 달리 숨은 보험금은 이자가 지급되므로 이자를 꼼꼼히 확인하고 찾아야 한다"며 "회사별로 금융사고 방지 필요성을 고려하여 보험금 지급기준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정확한 청구금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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