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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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신영욱 기자] 금융위원회는 '내보험 찾아줌'에서 숨은 보험금을 조회 후 편리하고 신속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

‘숨은 보험금’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해 지급금액이 확정됐으나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을 뜻한다. 지급사유가 발생했으나 찾아가지 않은 중도보험금이나 보험 만기가 도래한 만기보험금, 만기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금융위 측은 보험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무조건 높은 금리가 제공된다는 오해 등을 숨은 보험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 금융위와 보험업계는 지난 2017년 12월18일 '내보험 찾아줌(Zoom)'을 개설했다.'내보험 찾아줌'은 자신이 가입한 모든 생명보험·손해보험 상품의 가입내역과 아직 청구하지 않고 남아 있는 보험금 내역을 365일 24시간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조회 시스템이다. 개설 후 소비자가 '내보험 찾아줌'을 통해 찾아간 숨은 보험금은  2019년 2.9조원, 2020년 3.3조원, 2021년 8월말 기준 2.1조원으로 연간 약 3조원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숨은보험금은 올해 8월말 기준 약 12조3,971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도·만기보험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탓이다.

이렇다보니 그간 숨은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여러 가지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내보험 찾아줌'을 이용할 경우 소비자는 숨은 보험금 조회만 가능해 별도로 지점 방문, 개별 보험사 홈페이지 접속, 전화 요청 등을 통한 청구를 진행해야 했다. 회사·계약별로 각각 청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불편이 존재함은 물론, 보험금 수령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는 것이 금융위 측의 설명이다.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청구절차를 '내보험 찾아줌' 내에서 숨은 보험금을 조회한 후 청구까지 한번에 진행이 가능토록 했다. 소비자는 조회된 회사·계약별 숨은 보험금 중 청구를 원하는 계약을 모두 선택해 한번에 청구할 수 있다.

지급절차 역시 손 보았다. 이번을 개선을 통해 숨은 보험금 청구 후 별도 확인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청구금액이 자동 지급되도록 한 것이다. 이때 추가정보 확인이 불필요하고 소액 보험금(예: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입력한 계좌로 3영업일 이내에 청구금액이 자동 지급된다. 또 추가정보 확인 이 필요하거나 고액 보험금(예: 1,0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보험사가 '확인전화' 등을 통해 추가정보 확인 후 지급한다.

금융위원회 측은 "숨은보험금 간편청구 시스템이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나가겠다"며 "향후에도 숨은보험금 청구·지급절차와 관련해 소비자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손보협회, 보험업계와 긴밀히 협업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