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세종 윤국열 기자]공공 마이데이터 도입으로 창업기업의 확인신청이 간소화될 전망이다.

창업진흥원은 1일부터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를 연계해 확인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행정·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본인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받아 본인이 직접 다양한 공공·민간 서비스 수혜 등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데이터 유통 서비스을 말한다.

그동안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을 하려면 직접 국세청 홈텍스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등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최대 6종의 서류를 준비한뒤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이 컸다.

이번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으로 신청기업은 개인정보 이용 동의만으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최대 4종까지 발급 신청이 가능해졌다.

자료=창업진흥원

이에따라 제출서류 준비기간과 확인심사 기간이 줄어들면서 창업기업은 신속한 발급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김용문 창업진흥원원장은 “내년부터 제출서류 없이 확인서 발급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