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나의 특별한 노동>이라는 소책자를 발간했다.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운수·물류 노동자와 청년노동자들이 일하다 겪고 있는, 겪을 수 있는 문제를 살피고 대처법을 담았다. 때로는 법·제도 설명과 판례로, 때로는 질의응답으로 궁금증을 풀었다. 노동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라 판단해 콘텐츠를 전재한다.<편집자>

글 싣는 순서
① 입사
② 임금
③ 근로시간
④ 휴일·휴가
⑤ 해고와 퇴사
⑥ 산업재해
⑦ 직장내 괴롭힘

징계

징계 징계란 근로자가 회사 내부의 규칙을 어기거나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해 제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각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강한 징계에 해당합니다.

부당징계와 구제절차 부당하게 징계를 당한 경우라면 ① 행정적인 구제 방법으로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거나 ② 법원에 징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궁금한 Q&A

Q1. 같은 이유로 두 번 징계를 당할 수 있나요.

A1. 아무리 정당한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이유로 두 번 징계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Q2. 징계 대상이 되는 행동을 했을 당시와 지금의 인사규정이 다르다면 어떤 것을 적용받게 되나요.

A2. 징계 행위시의 인사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해고

해고의 개념과 해고의 종류 해고란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고에는 크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와 일반해고가 있습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에

는 회사에 정리해고를 할 만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 예고 해고 예고란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만일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합니다. 다만 해고 예고는 ①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②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③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에는 하지 않아도 되며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5명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해고 예고는 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적용 5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관련 법령이 적용되지 않아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해고의 절차 일반해고의 경우 앞서 살펴본 해고 예고를 반드시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해야 합니다. 경영상 해고의 경우 희망퇴직을 받는 등 해고회피 노력을 거쳐야 하고, 해고대상자 선정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해야 하며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해고 서면통지 내용 해고의 서면통지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서면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합니다. 경영상 해고의 경우에는 서면통지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및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궁금한 Q&A

Q1. 문자로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해고 서면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1. 해고 서면통지는 원칙적으로 종이로 된 문서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문자로 해고통지를 받은 경우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Q2. 회사가 해고 예고를 20일 전에 했습니다. 10일분의 해고예고수당만 청구할 수 있나요.

A2. 해고예고수당은 기간에 비례해서 차감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2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회사에서 해고 예고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나요.

A3. 원칙적으로는 철회할 수 없으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권고사직과 자진퇴사

권고사직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경영상 문제 등으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보험상 권고사직은 회사의 경영상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과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때 경영상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인 경우 근로기간 등 기타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 자진퇴사란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 후 개인사정 등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고사직과 자진퇴사의 차이 권고사직은 회사의 개입이 있으나 자진퇴사는 없습니다. 또한 경영상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합의하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해고라고 보지 않습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회사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등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보통 구직급여를 의미하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 180일 이상일 것(이때 180일은 단순히 달력상의 날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유급으로 처리되는 기간을 의미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근로일+주휴일 및 유급휴일 또는 무급휴일임에도 출근해 근로를 제공한 날임)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구직급여 수령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액은 1일 6만6천원이며 최저액은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금액의 80%×1일의 근로시간(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6만120원)입니다.

수급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직급여 신청

구직급여는 가까운 고용노동 센터에서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보험 온라인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도 가능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를 받던 자가 수급일수를 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거나 영리 목적의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요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인 경우
② 12개월 이상 계속해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③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닌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모두가 궁금한 Q&A

Q1.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1. 자진퇴사도 사유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자진 퇴사의 사유는 ①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② 불합리한 차별 혹은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 ③ 연장근로 혹은 최저임금 미달 ④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입니다.

Q2.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경우 요건을 충족해도 구직급여 수급이 불가능한가요.

A3.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해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동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02-408-5255)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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