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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소득별 최대 80%까지 지원...11월부터 시행

발행날짜: 2021-11-01 14:10:19

연간 2000만원인 지원한도 3000만원으로 상향

저소득층을 위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율이 최대 80%, 최고 3000만원까지 확대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달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비율을 일괄 50%에서 소득수준별로 최대 80%까지 확대하고, 연간 2000만원인 지원한도도 3000만원으로 상향한다는 게 골자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은 모든 질환으로 입원한 환자 또는 중증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다. 중증질환은 암을 비롯해 뇌혈관·심장·희귀·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이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 의료비의 80% 범위 내로 대폭 확대하고,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70% 범위 내,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는 60% 범위 내로 확대했다.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가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에는 현행대로 개별심사를 통해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제외)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상반기에는 저소득층의 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를 위해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 인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입원 중 지원 신청기한 완화, 희소‧긴급의료기기에 대한 비용 지원 등을 개선한 바 있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앞으로도 더 많은 제도 개선을 통해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탄탄한 의료안전망 역할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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