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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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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 송파타임즈
  • 승인 2021.11.0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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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21년 3차 입주대상자 2500명을 신규 모집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해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체 20%인 5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금을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는 11월1일 홈페이지에 장기안심주택 신규 2500명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다. 신청기간은 11월15일부터 19일까지이며, 입주대상자 발표는 내년 1월26일 예정이다.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매년 신청자를 받아 올해 9월말 기준 총 1만4592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사다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가 협의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버팀목 대출 조건 충족 시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이 가능해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또 한번 덜어주고 있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8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1600-3456)를 통해 문의하거나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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