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질병‧부상 등으로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최대 80%까지 확대됐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개정 법률이 1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저소득층 본인부담의료비 지원비율이 일괄 50%에서 소득수준별로 최대 80%까지 확대되고, 연간 2,000만원인 지원한도도 3,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지원비율은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어,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경우 본인부담 의료비의 80% 범위 내로 대폭 확대되고,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70% 범위 내,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는 60% 범위 내로 확대됐다.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가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에는 현행대로 개별심사를 통해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제외)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원한도를 연간 3,0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의료기술 발전으로 고액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

지난 상반기에는 저소득층의 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를 위해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 인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입원 중 지원 신청기한 완화, 희소‧긴급의료기기에 대한 비용 지원 등을 개선한 바 있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앞으로도 더 많은 제도 개선을 통해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탄탄한 의료안전망 역할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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