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강사신문 한상형 기자] 손실보상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강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손실을 제도화하여 보상하는 지원금이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보상금이다. 손실보상 대상은 감영법예방법에 따라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로, 지난 10월 27일부터 신청·지급이 시작됐다.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해 영업손실의 80%까지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기로 하는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한 바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보상은 지난 10월 27일부터, 확인보상은 2주 후인 오는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사진출처=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진출처=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은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다. 방역조치별 대상시설은 ▷집합금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영업시간 제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PC방 등이다.

소기업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한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숙박·음식점업은 10억 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 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 원 이하 등 그 업종에 따라 상이하다.

소기업 기준 [사진출처=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기업 기준 [사진출처=소상공인 손실보상]

손실보상액 산정은 개별 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한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대비 2021년 같은 달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때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한다. 방역조치 이행일수는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업자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이며,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를 적용한다.

한편,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등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한다. 만약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한다. 분기별 보상금 상한액은 최대 1억 원, 하한액은 10만 원이다.

이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다수 사업장을 운영해도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한다. 다만, 방역 조치 위반 사업장은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방침이다.

손실보상 신청 방법 소기업 기준 [사진출처=소상공인 손실보상]
손실보상 신청 방법 소기업 기준 [사진출처=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보상은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 가능하다. 확인보상은 온라인에서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 증빙서류 업로드하여 신청하면 된다.

손실보상금 산식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이다.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 평균 매출감소액 × (2019년 영업이익률 +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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