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포인트는 ‘현금화’ 되는데...“핀테크 적립 포인트는 왜 안되나”
신용카드 포인트는 ‘현금화’ 되는데...“핀테크 적립 포인트는 왜 안되나”
  • 정세윤 기자
  • 승인 2021.10.29 18:06
  • 수정 2021.10.2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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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페이코 등 결제업 핀테크사 현금·환급 정책 아직 없어
핀테크사마다 자율운영...현금화 안되는 이유로 “자금세탁 악용 우려” 들기도
포인트 현금화 시행 중인 카드사, “소액 포인트로 자금세탁? 처음 들어 봐”
‘아전인수격’ 포인트 정책에 가맹점 제약, 혜택 불평등 등 고객들 불만 제기
[출처=각사]
[출처=각사]

 

신용카드 포인트는 현금화가 가능하지만, 핀테크사의 적립 포인트는 현금화되지 않는다. 이유는 핀테크 적립 포인트는 관련된 당국의 규정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아 업체들마다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에 제약을 받고, 동일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8일 금융위원회는 ‘2021년도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제42회 차관회의)’에서 적극행정 대표 우수 사례 중 하나로 ‘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를 꼽았다. 카드 포인트 현금화는 그간 사용이 불편해 연간 1000억원 이상 소멸했던 카드 포인트를 하나의 앱에서 간편한 절차로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금융위는 여신금융협회, 카드사, 금융결제원과 협업을 통해 지난 1월 5일 개시했으며, 지난 9월 기준 카드 포인트 약 2293억원이 소비자에게로 돌아갔다.

이를 통해 지난 9월 기준 2090만 건이 신청, 카드 포인트 약 2293억원을 현금화하는 등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카드사와 동일한 결제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부분의 핀테크 업체들은 해당 법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업체들마다 자율적으로 포인트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사실상 대부분의 핀테크 업체들은 고객이 유상으로 충전한 포인트 외의 선물받은 포인트나 적립 포인트는 현금화해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버페이는 상품 구매나 이벤트 등을 통해 고객들이 무상으로 제공받은 포인트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 고객이 다른 고객으로부터 선물받은 포인트나 적립 혜택을 받고 충전한 금액의 경우 60% 이상(선물 받은 금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 80% 이상)을 사용했을 때에만 그 전액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다.

카카오페이는 고객이 무상 제공받은 ‘알리워드’가 카카오페이 포인트로 지급되며, 이 경우 카카오페이 결제 서비스 이용 시에만 사용할 수 있다.

페이코도 마찬가지로 고객의 유상 포인트만 환불 해줄 뿐, 적립 포인트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깐깐한’ 포인트 정책에 대해 핀테크 업체들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페이 결제 서비스 이용 시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다”며 “대신 카카오페이증권 펀드와 연결하는 알 모으기를 신청했다면, 알 리워드 만큼의 현금이 지정한 펀드에 투자 가능하다”고 답했다.

페이코 관계자는 적립 포인트는 사용 경험 유도를 목표로, 오로지 마케팅 비용으로 지급되고 있어 환급 의무가 없다고 간단히 설명했다.

네이버페이 관계자는 “적립 포인트를 현금화하게 되면 ‘자금세탁’이나 ‘카드깡’ 등의 불법행위에 현금이 악용될 수 있다”며 적립 포인트 현금화가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했다.

자금세탁에 대해선 이미 적립 포인트 현금화를 실시하고 있는 카드사들 입장에서는 ‘자금세탁’이라는 이유에 대해 의아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애초 자금세탁 혐의 거래 보고 기준이 5000만원 이상으로, 포인트 환급 정책은 법인이 아닌 개인을 대상으로 소액이 환급되기 때문에 우려할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고객이 쓴 포인트를 쌓아서 제공하는 것으로, 자금세탁 문제랑 아무 연관이 없다”고 말했다.

결국, 핀테크 업체의 이러한 ‘아전인수격’ 포인트 정책에 고객들의 불편과 불만은 커지고 있다.

고객들 입장에서는 적립된 포인트 사용처가 한정적이다 보니 현금화를 원하는 경우 많아 다른 경로를 통해서라도 적립 포인트 현금화를 시도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핀테크사 제휴 상업자전용신용카드(PLCC)는 포인트 지급 주체사인 핀테크 업체가 포인트 현금화 유무를 결정짓게 된다.

이 때문에 고객은 일반 신용카드와 동일한 연회비를 내고 있음에도 포인트 현금화가 불가능하고, 가맹점이 제한돼 있는 등 차별적인 혜택이 적용되고 있다.

한편, 일부 핀테크 업체의 경우 고객이 직접 적립한 유상 포인트에도 부분 환급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페이는 고객의 유상 포인트까지도 유효기간을 지정해 고객이 포인트를 환급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카카오페이는 “상법에 의거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보통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면서 “당사의 경우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소멸시효를 더 길게 10년으로 설정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페이코도 유상 포인트 환불 신청 시 고객이 선물 받은 포인트에 해당할 경우 수수료 500원을 부담하게 되며, 이 경우 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페이코는 유상 포인트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해당 포인트 충전일로부터 5년 내에는 100% 환급 가능하고 5년이 경과된 이후에는 90%를 고객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에 페이코는 “공정위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 가이드라인을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약관에 따르면 금액형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1년 이상, 유효기간 경과 시 잔액의 90% 환급이 가능하다.

[위키리크스한국=정세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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