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29일 시작
이용 동의땐 국세청이 회사로 자료 제출

국세청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 절차. /국세청
국세청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 절차. /국세청

【서울 = 서울뉴스통신】 신혜정 기자 = 앞으로 연말정산의 복잡한 서류가 없어지고 납부할 세금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9일 근로자 신청만으로 한번에 연말정산이 가능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와 연말정산 예상결과를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날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도입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가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함으로써 연말정산이 더욱 간편해진다. 이를 통해 간소화자료 조회・제출 및 수집까지 연말정산 절차가 대폭 단축되고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감소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날부터 운영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2022년 1월 14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등록해야 한다. 

근로자는 오는 12월 1일부터 2022년 1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국세청은 확인 절차를 진행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제공한다.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 연말정산 최종 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연말정산 절차가 완료된다.

개인정보 유출이 없도록 별도의 확인 절차와 민감정보 삭제 등 개인정보 보호 방안도 마련했다.

근로자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한 후, 근로자 본인이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일괄제공 신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그 확인 과정에서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정보를 지정하면, 해당 정보는 일괄제공 대상에서 배제된다.

일괄제공 대상에서 배제된 자료를 공제받고 싶다면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국세청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국세청

아울러,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올해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게 됐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사전 제공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1∼9월)에 사용 예정금액(10∼12월)을 합산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의 항목별 절세도움말(Tip)과 최근 3년간 세액 증감 추이 및 실제 부담하는 세율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더욱 쉽고 간편해진 연말정산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맞춤형 절세전략 수립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란다"며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위해 연말정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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