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국세청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도 신설돼 이용금액에 따라 절세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에서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는 미리 보기 서비스를 12월 중순까지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는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지난해보다 5%를 초과하면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문화생활 사용 금액은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단, 연간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국세청 자료 캡처=연합뉴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국세청 자료 캡처=연합뉴스]

국세청은 미리보기를 통해 올해 신용카드 공제금액과 예상 절감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도록 했다. 1~9월 카드 사용금액을 제공해 이후 지출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 공제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세청은 또 올해부터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일괄제공 서비스'도 도입한다. 사전에 신청하면 이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했다. 

희망하는 근로자는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한 뒤 별도로 홈택스에 접속해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민감한 정보는 사전에 삭제할 수 있고,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사전동의한 경우 국세청이 일괄 제공하게 된다.

원하지 않는 근로자는 기존 방식대로 간소화 자료를 직접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국세청 자료 캡처=연합뉴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국세청 자료 캡처=연합뉴스]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15~4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데, 올해는 작년 대비 5% 넘게 증가한 금액에 추가로 10%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100만원 추가 한도(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 각각 적용)를 준다.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합계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계산하고,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공제액은 연간 사용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기타 개인별 계산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