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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증빙 미리보기 제공

국세청, 연말정산증빙 미리보기 제공

기사승인 2021. 10. 29.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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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4일까지 회사로 신청해야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
국세청 상징 1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전까지는 근로자가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직접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근로자의 동의하에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바로 제공한다. 근로자가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고 관련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제공해 연말정산이 진행되는 방식이다. 근로자는 간소화 자료에 추가하거나 수정 사항만 회사에 증명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고 확인·동의 절차를 거치면 사실상 연말정산이 끝난다고 볼 수 있다”며 “연말정산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비스 이용 희망 근로자는 내년 1월14일까지 회사에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회사는 신청자 명단을 국세청에 등록해야 한다. 서비스 신청자는 올해 12월1일부터 내년 1월19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손택스도 가능)에 접속해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이 때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민감정보는 미리 삭제할 수 있다.

부양가족 간소화 자료는 내년 1월19일까지 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에만 함께 제공한다. 이후 국세청이 확인 절차를 거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면 회사가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최종 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한다. 서비스 신청을 원치 않는 근로자는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에서 직접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올해 1~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10월 이후 지출 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 올해 예상 세액도 산출할 수 있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전년 보다 5% 넘게 늘어난 사람은 추가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15~4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올해는 전년 대비 5% 넘게 증가한 금액에 추가로 10%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100만원 추가 한도(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 각각 적용)를 준다.

가령 총급여 7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지난해 2000만원, 올해 3500만원(전통시장 300만원·대중교통 200만원 포함) 사용한 경우 이 근로자는 300만원의 기존 소득공제액에 추가분 228만원을 포함해 528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보다 5% 넘게 늘었어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지 않으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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