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관련


1.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는 의무사항인가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는 일괄제공을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에 대해 성실신고를 지원해주고 연말정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신청가능하며,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는 기존 연말정산 방식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소속 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신청해야 하나요?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되는 간소화자료 조회 및 개별제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 소속 근로자 전체가 아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것을 희망하는 근로자만 신청하면 됩니다. 

3.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과 별도로 홈택스에서 또 한번 확인을 하는 이유는?

 ○다양한 민감정보가 포함된 간소화자료의 일괄 제공 시 부적절한 개인정보 유출이 없도록 근로자가 신청 내역을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확인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동일회사 계속근무자는 최초 1회 확인(동의) 절차 진행으로 다음연도 이후에는 확인하는 절차 없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보호와 함께 근로자의 편의성도 도모할 예정입니다. 

4. 일괄제공되는 자료에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부양가족이 본인 인증수단을 통하여 부양가족 자료 제공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 합니다.
     * 일괄자료 제공일 이전(1.19.)까지 부양가족 자료 제공에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제공
 ○기존에 자료제공 사전 동의한 경우 일괄제공을 위해 별도로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5. 근로자가 손택스(모바일)에서도 홈택스와 동일하게 확인(동의) 또는 취소할 수 있나요?

 ○ 손택스(모바일)에서도 홈택스와 동일하게 근로자가 확인(동의)절차를 완료할 수 있고, 1.19.까지 확인(동의)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근로자가 실수로 민감정보를 삭제했는데 복구가 가능한가요?

 ○민감정보로 삭제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며, 재구축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삭제한 자료에 대한 공제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7. 중간에 회사를 그만둔 경우 두 개의 회사로부터 모두 간소화자료를 일괄로 제공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이행하는 이직 후 회사에만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직 전 회사에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료 제공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만 이직 전 회사에 간소화자료를 제공합니다. 

8. 회사 담당자가 퇴사한 직원을 실수로 등록했어도 국세청이 자료를 제공하나요?

 ○퇴사한 근로자를 실수로 등록했더라도 근로자가 최소 1회 확인(동의)절차를 진행해야만 국세청이 자료를 제공합니다. 
  - 근로자는 이직 등의 사유로 확인(동의)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된 회사에는 더이상 자료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9.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는 파일은 어떠한 형태로 받는 건가요?

 ○근로자는 물론 여러가지 연말정산 유형을 병행하여 이용하는 회사도 혼선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이 PDF파일을   내려받은 것과 동일한 형태의 인별 PDF파일을 회사에 제공하고,
  - 파일 용량이 클 경우에는 인별 PDF파일을 분할 압축(약 10MB)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예 A01, A02, A03, A04, .....)

10. 소속 근로자가 많은 큰 규모의 회사도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제한은 없나요?

 ○ 소속 근로자 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11. 1.20. 이전에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회사는 간소화 자료를 더 일찍 제공해줄 수 있나요? 

 ○국세청이 일괄제공 서비스로 생성하는 자료는 1.20. 확정분 자료로 1회만 제공됩니다. 
  - 1.19.까지 확인(동의)절차를 완료한 근로자의 자료를 회사별로 생성하여 1.21.부터 3.10.까지 제공합니다.

12. 회사에 제공된 일괄제공 간소화자료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은?

 ○ 회사가 홈택스에서 근로자 명단을 관리할때 개인정보를 비공개로 선택하면 개인정보를 마스킹(홍** 800101-*******)하여 보여줍니다.
 ○또한, 회사의 일괄제공 업무 담당자는 내려받은 일괄제공 압축파일을 해제할 때 사용될 비밀번호를 사전에 설정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고,
  - 연말정산 업무가 종료되는 3.10.까지만 홈택스에서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3. 설정한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회사의 ID 또는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 등록 화면에서 아래의 그림을 클릭하면 당초 설정된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 회사가 등록한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중 확인(동의)한 근로자와 확인(동의)을 하지 않은 근로자를 구별할 수 있나요?

 ○회사가 등록한 근로자를 관리하는 화면에서 근로자의 확인(동의) 상태와 확인일자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직 확인(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의 명단을 내려받아서 기간내 홈택스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하도록 안내가 가능하고,
  - 근로자가 확인(동의) 절차를 수행하기 전까지, 근로자를 명단에서 삭제하거나 삭제한 근로자를 복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관련
 

1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어디에서 이용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시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6.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미리 채워주는 금액은 근로자의 2021년도 실제 사용금액인가요?

 ○아닙니다.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금액만 실제 사용금액이고,
   -나머지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2020년도 연말정산 신고금액을 각 공제항목에 미리 채운 것이며, 근로자는 각 공제항목을 올해 사용 예상금액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17.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계산결과는 내년 2월의 연말정산 결과와 동일한가요?

 ○아닙니다. 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은 금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난해(’20년)지급명세서상 공제항목을 바탕으로 한 예상세액을 보여주므로, 내년 2월의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18. <Step.01>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단계에서 신용카드 사용 예정금액은 많은데 예상 절감세액은 ‘0’원인 이유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공제 문턱인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거나,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다른 항목의 공제금액으로 인해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금액이 많아도 예상 절감세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Step.01>에서는 간편 계산을 위해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Step.02>에서 각종 공제항목을 올해에 맞게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달라져 신용카드 예상 절감세액도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경우 <Step.01>로 이동하면 변경된 예상 절감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된 신용카드 자료 중 전통시장 사용분이 일반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소득공제율이 다른 전통시장ㆍ대중교통 사용분, 도서・공연・신문・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일반 사용분으로 구분된 신용카드 자료를 각각 제출받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등 사용금액이 잘못 분류*된 경우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사용금액 오류 신고센터」를 2021.10.29.(금)~11.19.(금)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 (원인) 전통시장 지번이 누락되거나, 가맹점 정보 등이 미(지연)등록되어 전통시장, 도서공연비 등 사용분을 일반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하는 경우 등 

[접근 경로]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신용카드 사용금액 오류 신고센터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2022년 1월 제공되는 자료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해당 카드사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20.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해야만 근로자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2003.1.1. 이후 출생)는 자료제공동의 절차 없이 부모가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접근 경로]
(PC)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자료제공 동의 신청)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신청
(모바일)홈택스 앱→조회/발급→연말정산서비스→미성년자녀 자료 조회신청

 ○다만, 성년이 된 자녀(2002.12.31. 이전 출생)의 경우 자녀가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여야 근로자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군 입대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군입대 전에 자녀가 미리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면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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