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우성숙 기자
  • 입력 2021.10.27 10:58
(이미지제공=중소기업벤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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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우성숙 기자] 오늘(27일)부터 올해 3분기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온라인으로 시작된다. 이번 지원금은 지난 7월 국회에서 통과된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대상자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별도의 서류 없이 신속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30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으로 손실을 본 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체 80만곳이다. 이 가운데 신속보상 대상은 62만곳이다. 보상률은 모두 80%가 적용된다. 전체 지급액 규모는 2조4000억원이다.

신속보상 대상을 업종별로 보면 식당·카페가 45만 곳으로 73.6%로 가장 많고, 이어 이·미용업 및 목욕장(8.5%), 학원(5.2%), 유흥시설(4.5%) 등의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634만원으로 가장 많고, 평균적으로는 300만원을 받게 된다. 보상금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이다.

보상금은 신속보상 신청 첫 사흘간(27~29일)은 매일 4차례 지급되며,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에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0시부터 오전 7시 사이에 신청하면 당일 오전 10시에 지급이 시작되고 오전 7~11시 신청분은 당일 오후 2시, 오전 11시~오후 4시 신청분은 당일 오후 7시에 지급이 시작된다. 오후 4시~자정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된다.

신속보상 대상자에게는 27~28일 이틀간 오전 8시부터 신청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내달 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는데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곡절 끝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시작됐지만 업계의 불만은 여전하다. 특히 지난 7월 국회에서 통과된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 입법 이전에도 강제 방역조치가 선행됐던 만큼, 입법 이후 3개월 손실만 보상하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인 숙박업·여행업·전시업·실내스포츠업 등에 대한 피해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실제 피해는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지난해 1분기부터 6분기 이상 계속된 만큼, 3개월 손실 보전만으로 실질 피해 보전엔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또 숙박업·여행업·전시업·실내스포츠업 등도 피해가 막심한데 이를 제외한 것도 형평에 맞지 않는 처사다.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 우선 업계의 실질 피해보상 요구도 타당한 만큼, 법적 보상과는 별도로 미흡한 보상 수준을 보강할 추가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도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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