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메인화면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메인화면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서류제출없이 온라인으로 간편신청가능하며 본인인증만으로 신청과 보상금 확인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는 소상공인‧소기업이 보상금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을 구축해 10월 27일(수)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등의 편의성과 신속지원을 고려한 온라인 시스템 중심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신속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은 지자체의 방역조치와 관련한 사업장 정보와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규모에 비례한 업체별 맞춤형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한다.

    * 과세인프라 자료(카드 매출 등),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자료 등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한 소상공인은 별도 증빙서류 없는 간편 신청을 통해 2일 이내에 산정된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

행정자료 부족 등으로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자체와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② 확인보상·이의신청

신속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 절차를 거치게 된다. 

소상공인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확인보상을 신청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보상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소상공인 등은, ’이의신청‘을 통해 한 번 더 손실보상금을 산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시·군·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손실보상 전담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을 통해 손실보상 관련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중기부 이은청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지원단장은 “소상공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손실보상제도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했다”며,

“손실보상 제도운영에 행정력을 집중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손실보상의 대상은 ’21.7.7*~‘21.9.30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이다.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은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로 대상시설이다.

[소기업 기준]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하다.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3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산정]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로 산정한다.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한다.

​방역조치이행일수는 ’21.7.7.~’21.9.30.간 사업자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이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정한다.

[고정비 반영]
손실보상 산식 상 “일평균 손실액”은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한다.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임차료를 손실보상 산정에 반영한다.

[보정률의 개념 및 법적 근거]
보정률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전국민, 모든 업종이 함께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것이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는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 보상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어떻게 산정]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종합소득세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한다.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다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보상]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소상공인법」 제12조의2 제4항 및 5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 전·후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

[손실보상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방법]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① 신속보상은 10월 27일부터, ② 확인보상*은 2주 후인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확인보상은 신속보상금에 부동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시설분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① 신속보상의 경우, 온라인으로는 10월 27일(수)부터, 오프라인으로는 11월 3일(수)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확인보상의 경우, 온·오프라인 모두 11월 10일(수)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한다.

​오프라인의 경우,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한다.

[콜센터 운영]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번호는 1533-3300 이다.

제도 시행(10.8.) 이후 일평균 400명 규모의 상담인력을 투입하되, 문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상 시작 시점부터 1개월간은 800~1,000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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