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원 저축하면 30만 원 적립되는 청년저축계좌
10만 원 저축하면 30만 원 적립되는 청년저축계좌
  • 구미라 기자
  • 승인 2021.10.2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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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28일까지 올해 마지막 모집
청년저축계좌에 가입하려면 모집 기간에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한다.(사진=픽사베이 제공)
청년저축계좌에 가입하려면 모집 기간에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한다.(사진=픽사베이 제공)

[베이비타임즈=구미라 기자]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사회인들의 가장 큰 관심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목돈 마련이 아닐까. 청년들이라면 취직 후 결혼을 준비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요즘은 저축을 하더라도 금리가 높지 않아 자산을 모으기가 쉽지 않다. 연령이나 계층을 막론하고 자산을 모으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무래도 저소득층이라면 더욱 더 힘들 다. 그래서 정부는 가난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위한 희망키움통장이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를 위한 내일키움통장이 있고, 특히 청년들을 위한 청년희망키움통장과 청년저축계좌가 있어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고 있다. 이중 청년저축계좌는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주거 및 교육급여 가구 혹은 차상위가구 청년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가입자 본인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3배의 적립액을 지원해주는 특징이 있다.

직접 사업을 관리하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신청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에 가입하려면 모집 기간에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한다. 올해 마지막 모집이 10월 11일부터 시작돼 10월 28일에 마감된다.

수급 자격이 있어도 청년저축계좌에 가입하려면 근로나 사업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는 소득이 필요하다. 해당 사업은 생계급여 같은 지원 수단이 아니라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활근로나 공공근로가 아니면서 근로활동 혹은 사업활동을 유지해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2021년 1인 가구 기준으로는 91만3916원까지 가입 대상이다.

청년저축계좌는 별도의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근로활동이나 사업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업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아 소득증빙을 할 수 있는 공적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내역 등이 있겠다.

주민센터 등에서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고 난 후 가입 심사 결과를 기다리면 된다. 청년저축계좌의 경우 처리 기간이 70일이 소요된다. 적합 결정 통지를 받게 되면 저축할 통장을 언제까지 개설하라는 안내를 받게 되며 하나은행을 통해 개설해야 한다. 만약 개설 기한까지 통장을 만들지 못하면 가입이 불가능하다.

청년저축계좌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직접 은행을 방문하는 방법도 있지만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으로도 간단히 신청이 가능하다. 각자의 상황에 알맞게 통장 개설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데 통장 개설 시 본인 적립금 10만 원을 입급하면 가입 절차가 완료되고 추후 그 3배인 30만 원이 정부지원금으로 적립된다. 이렇게 최대 3년간 가입이 가능하므로 1440만 원까지 모을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는 10만 원을 저축하면 30만 원이 적립된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우선 근로 및 사업활동을 계속해 최대 3년 동안 통장을 유지해야 하고 매년 1회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국가공인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해야 한다.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면 청년저축계좌가 해지되는데 이 때에는 본인이 적립한 금액만 돌려받게 된다.

지금까지 청년저축계좌는 수급자나 차상위가구 청년들만 지원해 가입자 수가 약 2만 명이 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8월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하며 내년부터는 약 10만 명 이상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의 계획에 따라 청년저축계좌를 개편해 내년 하반기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게 되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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