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5년간 건설사에 부과한 불공정하도급 과징금이 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동일이 가장 많은 금액인 57억6100만원을 부과 받았다.
20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건설사 과징금 부과 현황’에 따르면 공정위가 5년간 건설사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은 총 186억2600만원이다.
공정위는 올해 건설사에 과징금을 4건 부과했다. 총 금액은 43억9000만원으로 지난해(6억2800만원)보다 대폭 늘었다.
대표 위반 유형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대금지급보증불이행’, ‘대금 미지급’, ‘대금 지연지급’ 등이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건설사는 ㈜동일이다. 이 회사는 ‘부당한 특약’을 이유로 57억 61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어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2건에 걸쳐 총 29억9500만원을 부과받은 다인건설(주), ‘대금 지연지급’으로 14억8900만원을 부과받은 ㈜포스코아이씨티,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으로 13억 8100만원 부과받은 지에스건설(주) 순이다.
진 의원은 “공사대금 지급실태 등에 대한 검증시스템을 마련하고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상습 업체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등 하도급업체와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토요경제 / 신유림 syr@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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