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유착’ 의혹 속 공사 중단된 검단 신도시, 해결책은 부분철거 뿐?

신유림 / 기사승인 : 2021-10-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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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문화재청·인천 서구청·건설사 모두 소홀했던 측면 있다”
검단신도시 장릉 인근에 건설 중인 신축 아파트. 자료=SNS 캡처

[토요경제 = 신유림 기자] 문화재 보호법 위반으로 공사가 중단된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 아파트와 관련, 부분철거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검단 신도시는 마전동, 당하동, 원당동, 불로동 일대를 개발, 인구 약 18만명을 수용할 목표로 조성 중이다.


문제가 된 곳은 신도시 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장릉 인근 아파트 19개 동이다. 문화재 보호법상 역사문화 보존지 지구 내 500m 이내의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은 문화재청의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해당 아파트는 무허가였다는 이유다.


문화재청은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지난달 6일 대방건설, 대광건영, 금성백조 등 건설사 세 곳과 건설을 승인한 인천 서구청을 고발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30일 대방건설의 7개 동을 제외한 대광건영과 금성백조 아파트 12동에 대해 건설 중지 명령을 내리고 철거를 권유했다.


대광건영과 금성백조는 즉각 항고했다. 문화재 보호법은 2017년 개정됐는데 앞서 2014년 허가 당시에는 공동주택용지, 용적률, 최고 층수(25층) 등이 반영됐다는 이유에서다.


문화재청의 늑장 대응도 문제라는 비판도 나온다. 문화재청이 문제를 인식한 건 지난 5월로 골조가 다 올라갈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해당 아파트들이 골조공사를 마치고 내부 마감 작업만을 남겨둔 상태라는 것이다. 만일 철거 결정이 내려질 경우 내년 6월 입주 계획에 큰 차질이 발생한다.


이에 한문도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한 방송 인터뷰에서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서구청, 건설사 모두 소홀했던 측면이 있다“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선 7~8층 정도를 남기고 부분철거 하는 게 최선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층수를 낮춰 장릉의 경관을 해치지 않는다면 법 위반을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한문도 교수는 “이들과 입주자 대표가 다 모여 결론을 도출하되 모자라는 가구 수에 대해서는 신도시 조성에 참여하는 LH 공공택지로 대체해 주고 기존 택지는 문화재를 보호하는 관점에서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이를 위해서 국가가 나설 것을 주문했다.


다만 한 교수는 현 상황에 이르는 과정에서 민관 유착 관계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건설사들은 보통 ‘문화재 정보 공간’에서 사전에 체크한다”며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2017년에 고시가 났으니 고시분도 아마 건설사에 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설계사들은 더 정확히 알기 때문에 공유가 됐을 것”이라며 “계속 강행한 것은 인천도시공사가 변경 허가 대상을 이용했다고도 예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7년에 법이 바뀌었는데 그해에 도시공사 건설사업을 매각했다”며 “이 과정에서 유착관계가 있어 보이며 일단 인천 서구청 그 사람이 뇌물죄로 고발당했다는 얘기도 들어서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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