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대구경북본부,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체납차량 행정처분 강화키로

2021-10-18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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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납통행료 전국 편의점(GS25, CU)에서 납부가능
- 하이패스 차로 무단 통과에 따른 행정처리 절차 강화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가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 도공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가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 도공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본부장 손진식)는 통행료 상습체납차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체납차량 방지와 통행료 징수를 위해 다각적인 홍보와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하이패스차로를 이용시 정상적으로 통행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다음날 미납으로 처리되는데, 2021년 9월 기준 단말기 미부착, 카드잔액무, 카드미삽입 등 고객 과실(63%), 기계오류(36%), 기타(1%)의 원인으로 미납이 발생되고 있다.

미납이 발생하면 전자고지와 안내문, 고지서, 독촉장을 순차적으로 알림톡이나 우편을 통해 발송하며, 이후에도 통행료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체납처분에 의한 강제징수를 위한 차량압류가 시행되고 통행료 외에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가 부과된다. 또한 상습체납차량의 경우 예금압류와 형사고발 등의 행정처리가 조치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실제로 올 한해 대구경북본부 관내의 경우 예금압류와 형사고발 등을 통해 총 126대 5,525건(약106백만원)의 체납 통행료를 징수 한 바 있다. 따라서 통행료 미납을 인지했을 경우 바로 납부해 미납으로 인한 체납처분을 예방하는 것이 좋다. 미납통행료 납부 채널도 기존 하이패스 홈페이지(www.hipass.co.kr),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 전국 영업소·휴게소에서 편의점(GS25, CU), T-map 등 다양하게 확대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관계자는 “미납된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안전한 고속도로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통행료가 누수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home 정준기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