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상습체납 예방 활동
차량 압류·고발도 검토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본부장 손진식)는 통행료 상습체납차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체납차량 방지와 통행료 징수를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고 18일 밝혔다.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시 정상적으로 통행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다음날 미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지난 9월 기준 단말기 미부착, 카드잔액 없음, 카드 미삽입 등 고객 과실(63%), 기계오류(36%), 기타(1%)의 원인으로 미납이 발생하고 있다.

미납이 발생하면 전자고지와 안내문, 고지서, 독촉장을 차례대로 알림톡이나 우편을 통해 발송하며 이후에도 통행료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체납처분에 의한 강제징수를 위한 차량압류가 시행되고 통행료 외에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가 부과된다. 또 상습체납차량의 경우 예금압류와 형사고발 등의 행정처리가 이어진다. 실제로 올 한해 대구경북본부 지역 내 예금압류와 형사고발 등을 통해 총 126대 5천525건, 약 1억600만원의 체납 통행료를 징수한 바 있다. 따라서 통행료 미납시 바로 내면 체납처분을 예방할 수 있다. 미납통행료 납부 채널도 기존 하이패스 홈페이지(www.hipass.co.kr),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 전국 영업소·휴게소에서 편의점(GS25, CU), T-map 등 다양하게 확대하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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