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4:09 (금)
인적용역 사업자 납부한 3.3% 세금…수입금액·자녀수 따라 환급 달라져
인적용역 사업자 납부한 3.3% 세금…수입금액·자녀수 따라 환급 달라져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10.15 1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시간 소득파악 해설 <9> - 일용근로소득·인적용역 소득 중심으로 -

제6편 주요문답(Q&A)

제2장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5. 제도일반
 

Q1 일용근로자도 연말정산 대상인가?

A 일용근로소득은 지급받을 때 일용근로소득 계산방법에 따라 소득세를 결정하고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소법 §134③, 소법 §14③).


Q2 일용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언제부터 상용근로자로 보나?

그리고 연말정산은 어느 시점부터 하면 되나?

A 일용근로자가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 3개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상용근로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며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상용근로자로 보아 연말정산한 것이다.


Q3 제가 근무한 적도 없는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 되어있거나, 실제 받은 금액과 사업장에서 제출한 금액이 다른데 실제 받은 금액으로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민소통 →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에서 신고할 수 있다.


Q4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곳이 폐업했고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하나?

A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민소통 →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에서 계좌이체 내역, 급여명세서 등을 증빙으로 하여 신고할 수 있다.


Q5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과다(허위) 제출한 사업자는 어떻게 되나?

A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과다·허위 제출여부 점검을 하여 과다·허위제출한 것으로 확인 시 지급명세서 가산세가 부과되며, 신고내용에 따라 신고불성실 가산세도 부과된다.

 

제3장 간이지급명세서

1. 제출대상

Q1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대상자는 누구인가?

A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의무가 있다(소법 §164의3).


Q2 매월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대상자는 누구인가?

A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제출 할 의무가 있다. [’21년 8월 제출(7월지급)분부터] (소법 §164의3)

*물적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 소득이 해당

(예)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등


Q3 반기별로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대상자는 누구인가?

A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이다(소법 §164의3).


Q4 1인 개인사업자인데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해야 하나?

A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하지 않는다.


Q5 비거주자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4 서식(4))도 제출하나?

A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비거주자의 사업·선박 등 임대·사용료·인적용역소득)는 납세협력부담 대비 낮은 활용도로 인해 ’21.7.1. 지급분부터 서식이 삭제되어 ’21.8.1.부터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Q6 육아휴직중인 직원이 있다. 휴직중인 직원도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

A 휴직자의 경우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근무자에 해당하므로 근무기간은 휴직기간도 포함해 기재하며, 육아 휴직중인 직원도 해당기간에 근로소득을 지급한 내역이 있으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Q7 일용근로소득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인가?

A 일용근로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니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제출기한

Q1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는 언제 제출하나?

A ○(정기제출) ’21.7.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된다.

(예) 7월 소득지급분에 대해 8.1.부터 8.31.까지 제출

○(휴·폐업자)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다만, 휴업·폐업·해산으로 지급명세서를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전에 제출한 경우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수정제출·기한후제출) 정기제출기한이 종료된 이후부터 제출 가능


Q2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도 매월 제출해야 하나?

A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는 종전과 같이 반기별로 제출한다.

다만, ’22년 1월에 제출(’21.7.~12. 지급분)하는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는 6개월분에 대한 지급액을 월별로 구분해 작성·제출하도록 변경됐다.


Q3 ’21년 12월에 휴·폐업을 하면서 ’22년 1월에 연간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22년 1월에 다시 제출해야 하나?

A 아니오, 휴·폐업 사업자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이내(휴·폐업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말일)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Q4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매월 제출하면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A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는 매년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와는 별도로 제출한다. 따라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제출해야 한다(2021년 귀속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22.3.10.).


Q5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은 무엇인가?

A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금액의 0.25%*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다만, 소규모 사업자**가 현행 제출기한 내 제출 시 1년간 한시적으로 미제출 가산세가 면제(대상:’21년 7월~’22년 6월 지급한 소득)된다.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0.125%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자


Q6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A 간이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과는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제출해야 한다.

 

3. 제출내용


Q1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서식 개정에 신설되는 업종은 무엇인가?

A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업종이 기존 서적 및 화장품 외판원에서 분리·신설됐고,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업종이 기존 기타모집수당, 채권회수수당에서 분리·신설됐다. 또한 방과후강사가 신설됐다.


Q2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서식의 업종코드 중에 기타 자영업은 어떤 경우에 작성하나?

A 기타자영업(940909) 코드는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지급받는 업종((예) 컴퓨터 프로그래머, 전기·가스검침원 등)인 경우가 적다.

다만,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해 받는 사람으로서,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예) 식당주방보조원, 시간제 편의점근무자, 건설노동자 등)를 고용한 경우에는 기재 대상이 아니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Q3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에서 근무기간은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

A ○근무기간 시작일:7.1.(또는 1.1.)을 입력한다. 다만, 반기 중에 입사한 경우에는 입사한 날짜 입력

(예시) 직원이 2021.8.1. 입사한 경우 근무기간:8.1.~12.31.

○근무기간 종료일:12.31.(또는 6.30.)을 입력한다. 다만, 반기 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한 날짜 입력

(예시) 직원이 2021.9.30. 퇴사한 경우 근무기간:7.1.~9.30.

*계속근무자의 경우 하반기분 근무기간 :7.1.~12.31.

 

Q4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⑲ “급여 등”란에는 무엇을 기재하나?

A 서식 ⑲번 “급여 등”란에는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의 “총급여액”에서 같은 조 제1항 제3호의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제외*하고 기재한다.

*제외한 금액은 서식 ⑳번 “인정상여” 란에 기재

 







Q5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작성 시 ‘세율’란은 어떻게 작성하나?

A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작성시 ‘세율’ 란에는 3%를 기재한다. 다만, 직업 운동가(940904) 중 프로스포츠 구단과의 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외국인 직업 운동가는 20%, 봉사료 수취자(940905)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에 해당하는 봉사료 수입금액은 5%를 기재한다.

 

4. 제출방법


Q1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한 경우 어떻게 제출하나?

A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에 포함해 제출한다.


Q2 본점에서 지점의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이 가능한가?

A ○(변환제출방식) 홈택스에서 변환방식을 이용해 제출하는 경우 본점은 지점*을 포함해 제출할 수 있다.

*지점은 본점 또는 다른 지점을 포함해 제출할 수 없다.

○(직접작성제출방식) 로그인한 사업자의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거주자의 사업소득)만 작성·제출이 가능하다.


Q3 본점에서 제출한 지점의 내역을 수정제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A 본점에서 수정내역을 ‘변환제출방식’에서 다시 제출하거나, 지점 사업자로 로그인한 후 ‘직접작성제출방식’에서 제출내역 불러오기를 클릭해 수정 제출할 수 있다.


Q4 소득자도 홈택스에서 간이지급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나?

A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2019년부터 근로자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로 소득자에게 자료 제공되지 않는다.


Q5 직접작성 제출방식에서 제공하는 엑셀 일괄 등록 시 제한이 있나?

A 반드시 2행부터 데이터를 입력해야 하며, 1000라인을 초과해 작성할 수 없다. 제출대상 소득자가 1000라인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1000라인 이내의 엑셀파일을 여러 개 생성하여 반복해 등록한다.


Q6 국세청에서 간이지급명세서 무료작성 엑셀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데 어디에서 다운 받을 수 있나?

A 간이지급명세서 작성 엑셀프로그램은 직접작성 제출방식을 클릭해 상세내역을 입력하는 화면 오른쪽 [EXCEL]을 클릭해 [서식 내려 받기] 가능하다. 이 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엑셀프로그램으로 이용

 

5. 제도일반

Q1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가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거주자의 사업소득)로 명칭이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가?

A 종전에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통해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도 같이 제출하고 있어 명칭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세법개정을 통해 간이지급명세서로 이름을 변경하고 근로소득용, 사업소득용 각각 별도로 제출하도록 바뀌었다.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한 소득(예: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등)


Q2 프리랜서 인적용역 사업자의 경우, 매월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3.3%의 세금을 신고납부하는데, 납부한 세금은 환급 받을수 있나?

A 수입금액, 배우자 여부, 자녀수에 따라 환급여부, 환급금액이 달라진다.

 

제4장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Q1 제출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 용역제공자(8개 업종)에게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자*는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소법 §173).

*예:골프장, 병원·요양원, 대리운전업체, 욕탕사업자 등

*용역제공자의 인적사항, 용역제공기간, 횟수, 용역제공대가 등


Q2 용역제공자의 수입금액을 간이지급명세서로 제출했거나 제출 예정인 경우에도 제출해야 하나?

A 용역제공자의 수입금액을 간이지급명세서(근로, 사업)로 제출했거나 제출 예정인 경우에는 제출대상이 아니다.


Q3 과세자료 제출대상 용역제공자(8종)의 유형은 무엇인가?

A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간병인, 대리운전원, 소포배달원(퀵서비스),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자동차판매원, 욕실종사원 (8개 업종)으로 사업장제공자 등으로부터 사업장을 제공받아(알선·중개포함) 사업활동을 하면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대가를 받는 자를 말한다.


Q4 사업장제공자 등이 용역제공자의 용역제공대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하나?

A 용역제공대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용역제공대가를 제외한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용역제공기간 등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Q5 과세자료 제출기한은 어떻게 변경되었나?

A 종전에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했으나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제출기한이 단축될 예정이다(소법 §173①)(국회 논의 중).


Q6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기한이 왜 매월 제출로 단축되었나?

A 2020년 12월 23일에 발표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운영, 복지급여·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고, 고용보험 적용누락이 많은 용역제공자(8종)에 대한 적시성 있는 소득파악으로 고용보험을 확대하기 위해 매월로 단축될 예정이다(국회 논의 중).


Q7 제출된 과세자료는 어떻게 활용되나?

A 용역제공자의 근로장려금 신청·지급 및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Q8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A 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 → 복지이음 → 사업장제공자 등 과세자료를 선택해 제출할 수 있다(변환제출도 가능).

②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앱’을 설치 후 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과세자료 제출 →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를 선택해 제출할 수 있다.

③ 우편, 세무서 방문해 제출도 가능


Q9 과세자료 제출기한이 지났는데도 제출이 가능한가?

A 제출기한이 지나도 제출은 가능하다. 다만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국회 논의 중).


Q10 사업장제공자 등이 과세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할 경우 혜택은 무엇인가?

A 사업장 제공자가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그 시점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국회 논의 중).


Q11 사업장 제공자가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제공자에게 불이익이 있나?

A 사업장 제공자가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그 시점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국회 논의 중).

 

제5장 사업자등록형 인적용역


Q1 사업자등록형 인적용역은 무엇인가?

A 사업자등록형 인적용역은 차량 등 물적시설을 이용해 용역을 공급하는 직종의 종사자이다. 직종의 예시는 ’21.7. 분리·신설되는 업종코드인 화물 운송업(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 가전제품 운송업을 포함해 택배업, 건설장비 운영업 등이다.

이들은 과세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가 있으며, 용역공급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Q2 ’21.7.부터 고용보험이 추가 적용되는 직종 중 사업자등록형 인적용역은 어느 직종인가?

A 택배기사, 건설기계운전원, 화물차운전원, 가전제품설치기사 4개 직종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