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만에 12억 하락”…못 믿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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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21-10-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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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 래미안 리더스원 전용 84.94㎡ 18억2500만원에 거래…이전 신고가 30억

  • "또 오기입이겠거니"…잇단 실수에 신뢰 하락

  • 증여 등 확인할 길 없어 소비자 답답

사진은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송파구 일대 주택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날로 커지고 있다. 

1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서초동 래미안 리더스원 전용 84.94㎡는 최근 18억2500만원(9월 9일 계약)에 팔렸다. 이는 이전 신고가 30억원(8월 8일 계약) 대비 11억7500만원 낮은 수준으로, 한달 만에 12억원가량이 떨어진 것이다.

이와 관련 서초동 일대 중개업소 대표들은 "이번에도 또 실수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초동 L 중개업소 대표는 "래미안 리더스원 전용 84㎡는 현재 호가가 30억~32억원 수준으로 형성돼 있다"며 "18억2500만원은 전세가 수준으로, 이 가격에 팔렸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W 중개업소 대표도 "매도자 우위시장"이라며 "18억원은 정상적인 거래일 수 없다. 중개업소의 실수일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부담부 증여일 수도 있다고 추측했다. 부담부 증여란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 등의 부채를 포함해서 물려주는 것이다. 그러나 실거래가 조회시스템을 통해 이를 확인할 길은 없다.

이와 관련 서초구 관계자는 “신고자가 적은 가액 그대로로, 오기가 아니다”며 “문제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에서 관련해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데 통보를 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실거래가 조회시스템이 오기입 등 잦은 실수가 발생하면서, 시장의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최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3.3㎡당 1억3000만원을 넘기며 주목을 받았지만, 신고자의 실수에 의한 단순 해프닝으로 결론 지어졌다. 당시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힐스테이트1단지 전용면적 31㎡가 12억6000만원에 전세 계약된 것으로 올라왔으나, 다음 날 동일단지 전용 114㎡의 전세거래건을 신고자가 전용 31㎡로 신고한 단순 실수로 취소됐다.

지난 7월에는 서울 강동구 고덕그라시움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한 차례 출렁거렸다. 전용 97㎡가 40억원에 팔린 실거래가가 나와서다. 이전 신고가인 20억원 대비 수십억 뛴 가격에 팔리며 시장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부동산 중개업소의 전산 입력 실수로 밝혀지며 이 역시 단순 해프닝으로 끝났다.

더구나 실거래가 시스템을 악용한 호가 조작도 횡행한다.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재된 지난해 거래를 전수 분석한 결과, 전체의 4.4%인 3만7965건이 거래 취소됐고 이 중 신고가 거래를 취소한 것이 31.9%나 됐다.

앞서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실거래가 시스템에 해당 부동산 거래가 직거래인지 여부를 추가하도록 한 바 있다. 부동산 중개인을 통하지 않은 직거래의 경우 가족 간 거래 등 특수 거래가 많고, 통상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래된다는 점 때문이다. 또한 부동산 중개사의 소재지도 공개토록 해 원거리 투기 여부를 드러내도록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등기부 권리분석을 통한 부동산 거래 모니터링 방안 연구’ 용역을 이달 중 입찰공고를 낼 계획이다. 등기부 권리분석을 통해 △근저당권·가등기·가처분 등을 활용한 명의신탁과 다운계약 △거래신고 후 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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