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 H 회장 '직원 갑질' 논란 불거져

김충기 기자 입력 : 2021.10.12 15:26 ㅣ 수정 : 2021.10.12 15:26

여직원 성추행 사건은 경찰조사 결과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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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노인회평택시지회사무실 표지판]

 

[뉴스투데이=김충기 기자]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 H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의  경찰조사가 마무리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지난 7일 송치 된것으로 확인됐다.

 

성추행 피해 여직원들은 평택시 노인회 관련자들로 부터 성추행 사건 경찰 수사기간 동안 많은 외압과 회유를 받아 온것으로 밝혔졌다. 이와 관련 성추행 피해 여직원들은 지난 5일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냈다.

 

또한 H 회장은 지부운영비 횡령 혐의로 직원들로부터 고발당해 평택 경찰서에서 조사중이기도 하다.

 

대한노인회는 2017년 9월 8일 공문에서 17대 이중근 대한노인회장 출범과 함께 연합회장과 지회장에게 지급하는 직책수행경비 지급기준과 절차개선안으로 중앙회에서 연합회로 연합회에서 지회계좌로 입금시키면 지회에서는 지회장 개인 통장으로 입금해야 하며 별도의 영수증이 필요없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대한노인회 는 2018년 1월 30일 공문에서 2017년8월부터 지원해 오던 연합회장,지회장 직책수행경비(월100만원)를 아래와 같이 연합회,지회 운영비로(월100만원)로 항목으로 변경하여 지원하니 각급회장 책임하에 각급회 운영비로 지출하라고 통지하였다. 

 

관련해서 위 내용중 2017년에는 직책수당으로 지급되던 월100만원의 사용목적이 2018년 부터는 사용내역이 첨부되는 지부운영비로 사용하라는 공금으로서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대한노인회에 공문및 유선상을 통하여 수차례 해석을 요청 하였지만 약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답이 없다.

 

2018년1월부터 매월 지회운영비로 입금되는 월100만원의 성격이 별도증빙서류가 필요없는 연합회장, 지회장의 직책수당인지 아니면 증빙서류가 필요한 지회 운영비가 맞는가는 대한노인회 중앙회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할것이다.

 

직책수당으로 지원되는 월100만원의 사용목적이 지부운영비로 처리하라는 2018년도의 통지에 따라 경기도내의 타 지회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여 지회장들이 임의적으로 사용했던 운영비를 반납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평택시 H 지회장 또한 3000만원을 반납 했다. 

 

또한 평택시에서는 대한노인회 평택시 지회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에 따라 현재 정례 감사중이다. 

 

감사를 목적으로 시에서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에 지난달 17일에 추가 제출요구한 차량운행일지를 지회에서는 사정상 늦게 제출하겠다는 통보를 했다고 한다. 

 

하지만 제보에 따르면 평택시가  감사 과정에서 차량운행일지의 추가 제출을 요구하자 지회 사정을 이유로 제출일자 연기를 요청한후 직원퇴근후 자료를 파쇄한 가담했던 동료직원의 양심고백에 따라 파쇄를 확인했다. 지회에서는 이를 감추려고 관리담당 직원들을 상대로 관리부실로 추궁하던중 파쇄 사실이 알려지자 사무국장과 파쇄 관련직원들을 상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사무국장은 견책, 나머지 직원들은 관련없음으로 처리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파쇄 관련으로 의심되는  영상자료를 일부 확보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위 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자  대한노인회 평택시 지회장과 사무국장은  상벌위원회 소집은 인정하면서도 소집 이유는 차량운행일지 파쇄가 아닌 운행일지 관리소홀건으로 소집 된것이며  파쇄는 없었다고 극구 부인하면서 경찰의 영상자료 확보등은 알지 못한다고 했다.

 

평택시에서 요청한 차량운행일지는 9월30일 평택시에 제출하였으며 제출된 운행일지는 특이하게도 2020년도는 복사본 2021년도는 컴퓨터 저장본을 제출 한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관련하여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 관계자는 원본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2020년에는 대형운전면허 소지자가 많아 작성하다 보니 보관상에 문제가 있어 복사본을 제출하였으며 2021년도 는 단 2명만이 운행했기에 컴퓨터에 작성 보관한 내용을 제출 한것으로 말했다.

 

또한  대한 노인회 평택시지회에 근무하는  직원들 일부는 평택시지회 H 회장과 부인의 갑질을 제보하였다.  

 

업무시간중에 남자직원들을 동원 농장 작업, 세탁소 배달작업지시, 병원및 제시음식준비 등에 지회 공용차량 또는 직원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운전 지시,  여직원들에게 옷구매및 세탁,식사및 간식등을 조리 토록 하였으며 구정,추석,어버이날,지회장 부부생일때 선물을 강요하기도 했다고 제보자들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지회 H 회장은 직원모두에게 애정과 관심이 있다보니 전화등을 자주 했다면서 농장작업, 조리나 운전, 심부름 등을 시킨 점은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공개적인 사과를 하려고 하였으나 수사중인 관계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생활하는 기간을 이유로 자리를 갖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 이런 의혹들이 부풀려져 소문이  난무하고 고발되는 이유는 지회장 위치를 흠집내서 사욕을 채우려는 사람들의 계획된 음모라고 주장 했다.

 

이에 비해 직원들은 그동안 용기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계약직이라는 신분으로 인하여 추후 1년마다 하는 재 계약과정에서 인사권을 총괄하는  지회장에게 불이익을 받아 계약이 안될까봐 두려워서 신고할 엄두조차 못하고 시키는대로 근무했다면서 관활 관청인 평택시나 대한노인회 중앙회, 경기지역연합회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아무런 응대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런 모든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 회원인 유모씨는 " 지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계약직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지회장에게 항명이나 불의에 대응하지못하고 힘든 생활을 하게 한점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고 평택시지회 노인회원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며 "지회장은 잘못을 반성하고 그동안 함께 해온 평택시지회 노인들을 생각해서라도 더이상 측근들을 동원하여 연관된 직원들을 괴롭하지 말고 지회장직에서 하루빨리 용퇴하여 더이상 노인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았음 좋겠다"고 말했다.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가 예전의 청명한 모습으로 빠른 시간안에 회복되길 평택시민 모두는 바라면서 지켜보고 있다는점을 노인회 평택시지회 임원모두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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