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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 갑질’ 롯데 신동빈 회장 국감 증인 재신청… 시간끌기 꼼수 의혹도

산자위 김경만 의원, 신동빈 회장 증인 재신청
롯데 측 의원실 방문해 논의 후 합의서 보내와
신화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 다수…시간끌기”

대기업 롯데의 ‘삼겹살 갑질’과 관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국정 감사 증인으로 재신청됐다.

증인 신청 이후 롯데 측에서는 곧장 합의 의향을 보이는 등 대처에 나섰지만, 이를 두고 국정 감사 기간을 넘기려는 ‘꼼수’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 “신화라는 육가공 중견기업이 롯데마트에 제품을 납품하면서 비용 떠넘기기 등으로 겪은 삼겹살 갑질 사건으로 경영이 악화해 현재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며 신동빈 롯데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예정됐던 ㈜신화와 대기업 롯데의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 조정을 앞두고 롯데가 신화와 협상에 응한다고 해 증인 신청을 철회한 바 있다. 최근 별다른 진전이 없다는 상황을 확인하고 재신청했다는 설명이다.

롯데 측은 김 의원의 신동빈 회장 증인 신청 이후 곧장 합의 의견을 보내는 등 대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같은 움직임은 국감 기간을 넘기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신화에 따르면 지난 7일 김경만 의원이 신동빈 롯데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이후 이튿날인 8일 오전 롯데 측에서 의원실을 방문해 합의를 논의했으며, 이날 오후에는 합의서 초안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신화의 영업 손실액 109억 원을 지급해 해당 사안을 종결하거나 우선 피해 금액 가운데 일부인 30억 원가량을 선지급할 의사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신화와 롯데의 7년여의 다툼이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전망됐었지만, ㈜신화 측에서 합의서 초안을 확인한 이후 상황이 바뀌었다.

의원실 방문 당시 했던 논의와 달리 합의서에는 ㈜신화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됐다는 게 ㈜신화의 설명이다.

의원실 논의 내용과 합의서 초안에 담긴 내용 사이에 온도 차가 크기 때문에 국감 증인 신청을 피하고자 롯데 측이 꼼수를 쓰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윤형철 ㈜신화 대표는 “8일 오전에만 해도 기쁘고 벅찬 마음이었다. 길게 이어져 온 힘든 싸움에 끝이 보이는 듯했다”면서 기대감이 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의서 초안을 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지난번에도 증인 신청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니 합의할 것처럼 했다가 기만하더니, 이번도 마찬가지다. 롯데에 다시 한 번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고 비판했다.

㈜신화가 당초 12일 롯데와 합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었지만,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대기업 롯데의 ‘삼겹살 갑질’ 사건은 지난 2015년 완주 육가공업체 ㈜신화가 롯데마트로부터 판촉비 등을 강요받았다고 호소하면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에 408억 2300만 원의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실에서도 국정감사에서 ㈜신화 사례와 관련한 안건을 다루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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