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무실 찾기 전에 알아보는 채무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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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1-10-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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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시민들이 늘어난 채무에 시달리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면서 더 큰 고통을 겪기도 한다. 이는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에게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책무다. 이를 통해 우리 경제가 좀 더 튼실하고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현재 많은 채무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변호사 사무실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기 전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여러 제도를 알아볼 것을 조언했다. 신복위 역시 채무가 많은 이들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해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와주고 있다. 변호사를 통한 의뢰와 신복위를 통한 채무조정제도는 각각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두루 알아보고 자신에게 적합한 방식을 택하면 된다.

◆신복위가 지원하는 채무조정제도

여기서는 신복위가 지원하는 채무조정제도를 알아본다. 채무조정제도란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복위는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등 총 3가지를 운영 지원하고 있다.

연체 전 채무조정은 채무를 정상 이행 중이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 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자율 채무조정은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다음으로 채무조정은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한다.

또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이 있다. 개인회생은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한 뒤 잔여채무는 면책하는 법원의 결정이고, 파산면책은 채무 상환 능력이 없는 한계채무자에 대해 파산면책 결정을 통해 채무 상환 책임을 면제하는 법원의 결정을 말한다.

신복위 채무조정제도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다.

◆신청비 5만원 제외하면 별도 비용 없어 경제적

신복위는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 장점으로 △신청 다음날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 중단 △신청비 5만원 외 별도 비용 없음 △신복위와 협약을 맺은 채권금융회사의 모든 신용채무 통합 조정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한 사적조정제도로 신속한 결정 가능 △신청절차와 준비서류가 간편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등을 꼽았다.

신복위가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는 10월 현재 6314곳으로 대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은행, 카드, 생보사, 손보사 등을 비롯해 산림조합, 대부업, 자산관리회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채무조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신청일로부더 약 2~3개월이며, 금융회사와의 협의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 신청일 이후부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별금융회사가 채무 상환을 중단해야 하며, 채무조정기간 중 안내받은 예납금을 납입해야 한다. 아울러 채무조정 확정 통지를 받은 경우 반드시 교육을 수강하고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해야 한다.

◆신복위, 각 법원과 손잡고 신용·금융교육 지원

신복위는 채무조정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융취약계층이 신용도를 회복하고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에도 힘을 쏟고 있다. 신복위는 지난 6일 울산지방법원과 개인회생‧파산자의 신용·금융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지난 8월에는 신복위와 부산지방법원이 동일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협약은 울산지역 개인회생‧파산자의 경제적 재기에 필요한 금융역량 강화와 채무문제 재발 방지로 금융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용‧금융교육’은 개인회생 및 파산선고 이후 합리적인 금융소비자로의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득ㆍ지출관리, 신용ㆍ부채관리, 금융사기 피해예방, 서민금융과 복지제도 등을 주제로 실시된다.

법원은 채권자집회와 파산선고일에 신용교육을 안내하고, 신복위는 이용자가 생업에 부담이 없도록 24시간 언제든 수강 가능한 온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울산지방법원과 업무협약으로 연간 울산시민 5000여명이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신복위는 추산했다.

신복위에 따르면 2017년부터 서울회생법원을 시작으로 의정부, 수원, 전주, 춘천, 강릉, 청주, 부산, 창원지방법원 9곳과 연계해 신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9월 말 기준 5만7000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또 올 상반기 교육 수강생 대상 만족도 및 효과성 조사 결과 수강생 91.2%가 교육 내용에 만족하고, 92.8%가 저축‧소비습관 개선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하는 등 교육효과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계문 신복위 위원장은 “채무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지역 서민 취약계층 분들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해 신용‧금융교육을 언제 어디서나 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신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이 우체국금융개발원과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저신용·저소득 서민을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을 개발·지원해,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서민금융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금원은 올해 7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한 3조3000억원(35만8000건)의 정책서민금융을 지원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의 이자부담 완화와 자금애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신복위 또한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2만1000명에게 545억원의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했다.

정책서민금융 이용 후에는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서금원)과 신용·복지컨설팅(신복위)을 통해 신용 상승을 지원하고 있다. 또 부채·신용도가 개선된 사람은 낮은 금리로 은행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햇살론 뱅크를 출시했다.

세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및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위한 금융상품 개발·지원과 저신용·저소득 서민 대상 공익형 금융상품 및 채무조정 제도를 안내하고, 금융교육 및 불법사금융 피해방지를 위한 협력사업도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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