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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신한은행이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을 10월부터 5000억원으로 제한했다. 그마저도 일주일만에 한도가 거의 차 모집인 전세대출이 조만간 중단될 전망이다.
해당 조치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전세대출 한도를 제한한 것으로 모집인 한도가 소진돼도 영업점, 신한쏠(SOL)을 통한 전세대출은 총액 한도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측은 "가계대출 증가율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차원에서 모집인 전세대출 한도를 설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출 모집인은 금융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은행과 대출자를 연결해주는 법인와 대출상담사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치를 연 5~6%로 설정했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이 3.02%로 가장 낮다. NH농협은행(7.29%), 하나은행(5.19%), KB국민은행(4.90%), 우리은행(4.05%)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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