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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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누리 기자]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 지 1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상당수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전문직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받은 과태료는 최근 6년간 38억원에 가까웠다. 이에 따라 소득을 숨겨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현금 결제를 요구하고 영수증은 끊어주지 않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행 적발 건수는 3406건이었다. 이 기간 부과된 과태료와 가산세는 37억 9400만원이다.

고소득 전문직 현금영수증 미발행 적발 건수는 2016년 547건, 2017년 679건, 2018년 445건, 2019년 586건, 2020년 772건, 올해 6월까지 377건 등으로 최근 들어 적발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10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가 시행된 이후 고소득 전문직은 10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그러나 고소득 전문직들은 현금영수증 발행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소득이 세무당국에 포착돼 드러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고소득 전문직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의원 등에 종사하는 이들을 일컫는다.

국세청이 지난해 고소득 전문직 104명을 세무조사한 결과 적출소득은 총 1051억원이었다. 이는 1인당 약 10억 1000만원의 소득을 누락해 신고했다는 의미다.

소특탈루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소득적출률은 36.9%를 기록했다. 고소득 전문직이 현금영수증 미발급이나 차명계좌 운용 등을 통해 소득을 숨기는 경우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고용진 의원은 “현금 거래의 세원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고소득 전문직의 상당수가 탈세를 목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세청은 고의적 소득 누락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소득 전문직을 포함해 전체 현금영수증 미발행은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2만 9024건 적발됐다. 부과된 과태료와 가산세는 269억 11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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