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복지자금' 확인지급 30일 시작, 대상은?

  • 서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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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9-30 11:49  |  수정 2021-09-3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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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소상공인 희망복지자금 홈페이지 캡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 지급이 30일부터 시작됐다.

확인지급은 지난달 17일 시작된 신속지급과 달리 온라인 등을 통해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하는 절차다.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시 제출하는 간단한 서류다.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하고,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기가 필요하다.(법인은 PC에서만 신청 가능)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현금 지급한다.

확인 지급 대상은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기존의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이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았지만, 지원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 지원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서류제출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등이다.

중기부는 “입원, 사망, 해외 체류 등으로 대리인 등이 수령해야 하거나 대표자가 압류계좌만 보유하고 있어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확인 지급 신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10월 29일 오후 6시까지다. 확인 지급은 사업주 등이 직접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다만,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예약 후 방문 신청 운영 기간은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다. 예약은 10월 15일 오전 9시부터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나 콜 센터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10월중으로 별도 안내 예정이다.

한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총 179만2000개 사업체에 약 3조9000억원(신속지급 대상의 96%, 지원금의 92%)을 지급했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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