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국제뉴스) 서융은 기자 = 평창군은 2021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및 증축, 대지의 분할 및 합병된 개별주택 205호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을 9월 30일 공시하고, 오는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과 주택의 부속토지 일체의 가격으로, 지난 8월 10일부터 30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및 9월 16일 평창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 하였다.

주택가격은 평창군청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부동산 및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서도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 열람 후 이의가 있는 경우 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군 담당자와 한국부동산원에서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적정가격,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정유진 재무과장은 “결정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그 외 각종부담금의 부과기준에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는 꼭 기간 내에 열람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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