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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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평창군은 202111일부터 531일까지 신축 및 증축, 대지의 분할 및 합병된 개별주택 205호에 대해 개별주택가격을 930일 공시하고, 오는 10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과 주택의 부속토지 일체의 가격으로, 지난 810일부터 30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및 916일 평창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했다.

 

주택가격은 평창군청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부동산(www.happy700.or.kr) 및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서도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 열람 후 이의가 있는 경우 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군 담당자와 한국부동산원에서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적정가격,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정유진 평창군청 재무과장은 결정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그 외 각종부담금의 부과기준에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는 꼭 기간내에 열람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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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1년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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