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SKB, 인터넷 속도 보상센터 운영최저보장속도 50%로 확대... 보상 기준 완화'자동 요금 감면' 시스템 내달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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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홈페이지
    초고속 인터넷 상품의 ‘최저보장속도’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 서비스가 더욱 쉽고 간편하게 바뀐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3사와 SK브로드밴드는 금일부터 초고속 인터넷 속도 논란과 관련된 민원을 처리하는 보상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지난 4월 불거진 KT의 초고속 인터넷 품질 논란에 대한 후속 조치로 소비자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상품의 최저보장속도를 이용하지 못했을 경우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보상센터는 SK텔레콤(T월드)과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홈페이지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으며 운영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각 사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보상센터로 바로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띄워둔 만큼 누구나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하다.

    소비자들은 각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품질을 직접 테스트하고 최저보장속도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보상센터를 통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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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브로드밴드 홈페이지
    인터넷 품질 테스트는 ▲SK텔레콤 ‘T다이렉트샵 인터넷·전화·IPTV’ 페이지 ▲KT 고객지원 메뉴 ▲LG유플러스 상품 서비스 품질 확인 메뉴 ▲SK브로드밴드 인터넷 품질측정 페이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속도 측정 사이트 등에서 가능하다.

    현행 약관에 따르면 30분 동안 5회 이상 인터넷 속도를 측정해 측정 횟수의 60%(3회 이상) 이상이 최저보장속도에 미치지 못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일의 이용 요금 감면과 더불어 월 5일 이상 감면 시 할인 반환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

    기존 인터넷상품별 최저보장속도는 ▲최대 2.5기가 상품 1Gbps ▲최대 5기가 상품 1.5Gbps ▲최대 10기가 상품 3Gbps였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최대 2.5기가 상품 1.25Gbps ▲최대 5기가 상품 2.5Gbps ▲최대 10기가 상품 5Gbps로 상향 조치한 상태다.

    최대속도 대비 약 30% 수준이었던 최저보장속도가 최대속도의 50% 수준으로 상향되면서 이용자들이 품질 문제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됐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3사와 SK브로드밴드에 인터넷 속도 관련 보상센터를 연말까지 운영하고 속도 미측정 개통 및 최저보장속도 미달 개통 가입자에 대한 개별 확인 및 피해 보상 관련 사항을 포함해 이용자 보상을 적극 지원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별도로 보상 신청을 하지 않아도 요금 감면이 적용되도록 하는 시스템도 조만간 도입된다. SK브로드밴드의 경우 이미 해당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으며 KT는 10월, SK텔레콤은 11월, LG유플러스는 12월 중으로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