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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 36개월로 확대 및 매월 지급' 추진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9-16 20: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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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고용보험법 ' 일부개정안 발의
▲강은미 의원 (사진= 강은미 의원실 제공)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을 36개월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매월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등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신청기간을 넘긴 이들이 해당 급여를 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대법원에서는 올해 3월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리자 ‘지원금·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후휴가급여 등을 지급 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를 소멸한다’는 고용보험법의 규정을 사문화해 버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육아휴직급여 일부분을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한 조항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 지급에 대해 법의 규정하는 것은 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남은 물론 모성보호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

이에 이번에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의 신청기간을 36개월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등의 소멸시효를 ‘1년→3년’으로 변경하며, 육아휴직 급여를 매월 지급해 안정적인 모성보호 지원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은미 의원은 “현재의 저출생 문제는 여성성이나 페미니즘에 기인한 게 아니라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주며 고용단절을 부추기는 기업문화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2004년, 출산·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8명의 직원과 해고돼 힘겨운 복직 투쟁을 한 경험이 있다”며 “인권보호 차원에서 꼭 개선이 필요한 법률안이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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