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7세 미만 미취학아동 대상 1인 10만원 지원…10월 15일 1차 지급 예정

▲ ⓒ일간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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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와 도교육청이 만7세 미만의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의 ‘아동희망지원금’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 아동희망지원금 지급을 위해 도 교육청과 간담회를 진행해 유치원 재원 아동은 도 교육청이 교육희망지원금의 일환으로 해당 예산을 부담하고, 도에서 총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아동희망지원금 대상 아동은 9월 말 기준 만 7세 미만의 아동수당 수급자이다.

다만, 만7세 미만 아동 중 올해 교육청의 교육희망지원금을 지원받은 취학아동과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 아동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개별 신청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지급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아동수당 지급정보를 활용해 직권으로 처리된다.

개인정보이용 및 직권신청처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원계획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 아동희망지원금 제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9월 말 기준 기존 아동수당 대상자와 취학 유예 아동, 조기 입학 아동의 중복 확인과 압류 방지 계좌 등의 확인을 거쳐 대상자가 최종 확정되면, 10월 15일 1차 지급이 이뤄진다.

누락된 대상자 및 9월 출생했지만 출생 신고가 늦어진 아동 등 추가 대상자에 대해서는 12월 중 2차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도교육청, 행정시와 협업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게 조금의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2021 제주 아동희망지원금 지급개요 >

ㅇ (지원대상) 만 7세미만 미취학 아동 중 ‘21. 9월 기준 아동수당 대상자 31,500여명

※ ‘14.9.1.~’21.9.30. 출생자

ㅇ (지원제외) ‘21년 교육청 교육희망지원금 지원아동(초등학생)

ㅇ (지원금액) 아동 1인 10만원

ㅇ (지급방법) 직권, 아동수당 지급계좌로 현금지급

ㅇ (지급시기) (1차) ‘21.10.15.(금) / (2차) ’21.12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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