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사진-국세청 제공)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사진-국세청 제공)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및 조건 (사진-국세청 제공)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및 조건 (사진-국세청 제공)

최근 3년 동안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이 3조3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귀속 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규모는 505만 가구, 지급액은 5조1342억원으로, 2017년과 비교해 지급가구는 232만 가구(+85.0%), 지급액은 3조3044억원(+180.6%) 증가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18년 세법개정을 통해 2019년 신청분부터 장려금 지급가구와 지급액을 대폭 확대한 바 있다.

지급 기간도 빨라졌다. 근로소득자의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의 시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반기지급 제도를 도입한 영향이다.

반기지급은 연간 장려금 추정액의 35%씩을 상·하반기로 나눠 지급하고, 9월 산정액과 이미 지급한 금액을 비교해 정산하는 방식이다. 

향후 2021년 세법개정안의 내용에 따라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자격 요건에 대한 제도가 일부 개선됐다. 

2022년부터는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총소득 기준금액이 2021년에 비해 약 200% 인상된다. 또 반기 근로장려금의 정산 일정도 일부 변경됐으며 부모 소유의 집에 거주하더라도 소득 기준 요건이 충족될 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148만 저소득 가구에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다.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올해 말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다.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과 올해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단독가구는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 요건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홈택스·손택스·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엔 특히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모바일 신청 바로가기 서비스가 도입됐다.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60세 미만 대상)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하며,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해 신청할 수 있다. 서면 안내문(60세 이상 대상)에서도 첨부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모바일 신청 화면으로 이동한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직접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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