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자산 보유자 대상서 제외…10월29일까지 미신청 시 국가·지자체로 환수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오는 9월 6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이 다음달 6일부터 지급된다. 국민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며, 오는 12월31일까지 약 4개월 간 자신의 주소지가 있는 지역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신청 기한은 10월 29일까지다. 해당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30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민지원급 지급 시 대면소비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 추석 전까지 지원금의 90%를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고 차관은 “방역당국 및 재정당국과 충분히 논의한 결과 철저한 방역 대응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세를 제어하는 노력과 동시에 코로나19 피해가 누적된 국민들과 소상공인·영세상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30일 서울의 한 시장 내 가게에 붙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 문구가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지원금은 올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직장가입자 홑벌이 4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31만원 이하면 1인당 25만원씩 100만원이 지급된다. 가구원 수에 따른 상한액이 없어 10인 가구라면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1인 가구와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특례 기준이 적용된다. 직장·지역가입자 1인 가구는 건보료 본인부담금이 17만원 이하일 때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직장가입자 기준 연 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범위다.

맞벌이 가구는 기존 홑벌이 선정기준표에서 가구원 수 1명이 추가돼 적용된다. 예를 들어 2인 맞벌이 가구라면 3인 홑벌이 가구와 같은 건보료 기준을 받는다.

국민지원금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지난해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30일 서울의 한 시장. 사진=연합뉴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과 관련한 확인은 내달 6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하면 된다.

2002년 12월31일 이전에 출생했다면 세대주와 관계없이 개인별로 신청, 지급받으면 된다. 대상자 조회 및 신청 첫 주에는 혼란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순이다. 주말에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온라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한다면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부터 이뤄진다.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 별개로,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차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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