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5차 재난지원금 대상·지급시기·소득기준·사용처 공개
[종합] 5차 재난지원금 대상·지급시기·소득기준·사용처 공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약 88%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원하는 상생국민지원금을 내주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 국민 상생기금(상생국민지원금)은 방역을 고려 안 할 수 없다"면서도 "기본 마지노선은 추석 전에 (집행)한다. 그러려면 최소한 9월6일에는 집행 실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88%에 대해 전달체계나 대상 확정에 대해 점검하고 사용처는 작년(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준해서 사용할 듯 하다"고 덧붙였다.

박 정책위의장은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 지원금) 집행 시기에 대해 "추석 이후 10월 정도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간을) 10~12월, 3개월로 하는데 소상공인에 대한 간접 지원 효과를 보는 게 주지만 사용하는 사람 입장의 편의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를 (당정이) 큰 틀에서 했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지원에 대해서는 "추석 전까지 90% 이상 지원되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며 소득 하위 80% 가구(1856만가구)를 대상으로 가족 한 명당 25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지급 대상이 전체 가구의 87.7%인 2034만 가구로 178만 가구 늘어났다.

 1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요건은 직장가입자 기준 월 11만3600원 이하에서 월 14만3900원 이하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107만명이 추가로 재난지원금을 받게 됐다. 맞벌이 가구의 건보료 요건도 가족 수가 한 명 더 많은 기준으로 완화됐다. 예컨대 부부가 모두 직장 가입자인 3인 가구면 3인 가구 기준(24만7000만원 이하)이 아닌 4인 가구 기준(월 30만8300만원 기준) 건보료를 적용받는다.

정부가 앞서 공개한 선정표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직장가입자 기준 지난 6월 건강보험료가 △1인가구 14만3900원(특례적용) △2인가구 19만1100원(맞벌이 24만7000원) △3인가구 24만7000원(맞벌이 30만8300원) △4인가구 30만8300원(맞벌이 38만200원) 이하인 가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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