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보, 비대면 특례보증 시작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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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코로나19로 자금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이 지역신보와 은행 방문없이 금융회사의 앱(App)을 통해 비대면으로 보증과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온택트 보증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이를 활용한 특례보증을 23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자료: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제공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코로나19로 자금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이 지역신보와 은행 방문없이 금융회사의 앱(App)을 통해 비대면으로 보증과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온택트 보증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이를 활용한 특례보증을 23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자료: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제공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비대면으로 보증과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온(ON)택트 특례보증을 시작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코로나19로 자금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이 지역신보와 은행 방문없이 금융회사의 앱(App)을 통해 비대면으로 보증과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온택트 보증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이를 활용한 특례보증을 23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지역신보가 온택트 보증시스템으로 지원하는 첫 상품이며 지원규모는 1조 원이다. 신보중앙회는 1월 6개 시중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기업, 농협)과 업무협약을 맺고 온택트 보증과 관련된 인프라구축을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온택트 보증은 보증신청부터 보증서발급·대출실행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된 방식으로 처리한다. 현장실사는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 기업매출정보를 확인해 영업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체되고 보증심사에서는 비대면 자동심사방법에 따라 한도를 결정한다.

온택트보증은 사업자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개인신용평점 840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소상공인은 신보중앙회 홈페이지에 연결된 금융회사 앱(App)을 통해 보증신청 할 수 있다. 금융회사의 개발상황에 따라 23일 국민·신한·우리은행이 온택트 보증을 시작했고 26일에는 하나은행, 9월에는 기업·농협은행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대출은 같은기업당 최대 2000만 원까지이며, 보증기한은 5년이며, 상환은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방식이다.

신보중앙회 이상훈 회장은 “온택트보증은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비대면 문화에 맞춰 IT기술과 금융이 효율적으로 융합한 상품으로, 향후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을 통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비대면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소상공인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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