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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지역신보, 1조원 규모 비대면 특례보증 시행 (8.23일부터)

  • 입력 2021.08.24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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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 지역신보와 은행 영업점 방문없이 금융회사 앱(App)을 통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보증과 대출 신청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신용보증재단중앙회(회장 이상훈, 이하 ‘신보중앙회’)는 코로나19로 자금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과 은행 방문없이 금융회사의 앱(App)을 통해 비대면으로 보증과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온(溫, ON)택트 보증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이를 활용하여 온(溫, ON)택트 특례보증(이하 ‘온택트보증)’을 2021.8.2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지역신보가 온(溫, ON)택트 보증시스템으로 지원하는 첫 상품이며 지원규모는 1조원이다.

그동안 소상공인은 보증서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기관과 대출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했으나, 온택트보증은 지역신보와 은행 방문없이 금융회사의 앱(App)을 통해 보증을 신청함에 따라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이 가게를 비우지 않고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하여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보중앙회는 2021.1월말 6개 시중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기업, 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TF구성 및 인프라구축을 진행하여 왔으며, 이번에 보증기관 최초로 보증신청부터 보증서발급·대출실행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된 방식으로 업무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온택트보증은 사업자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개인신용평점 840점(舊1~3등급)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소상공인은 신보중앙회 홈페이지(www.koreg.or.kr)에 연결되어 있는 금융회사 앱(App)을 통해 보증신청 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의 개발상황에 따라 8.23일에는 국민·신한·우리은행, 8.26일에는 하나은행, 9월에는 기업·농협은행과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대출은 같은기업당 최대 2천만원까지이며, 보증기한은 5년이며, 상환은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방식이다.

신보중앙회 이상훈 회장은 “온택트보증은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비대면(Untact) 문화에 맞춰 IT기술과 금융이 효율적으로 융합한 상품으로, 향후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을 통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비대면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소상공인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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