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이정희 기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 [지원수준] - 신규 가입자 사업 규모 상관없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기가입자 미지원 [지원기간] 2018.1.1. 부터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기가입자는 20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0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 * 신규 가입자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연금보험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자 * 기가입자 : 신규 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신청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업주가 신청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민원신고]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 정보 입력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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