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참여자 기본의무와 위반에 따른 제재

[출처=고용노동부]
[출처=고용노동부]

[월드투데이 신하은 기자] 올해 들어 37만 6천 명 신청,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소개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 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구직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하는 취업지원 서비스이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고 직업 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 서비스의 문제를 보완, 일 경험 프로그램 및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장애 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은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다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한다. 

Ⅰ유형의 경우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18~34세 청년은 4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신청인의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인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해당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지원해 준다. 

Ⅱ 유형은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진=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취업 취약계층으로는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영세 자영업자 등'이 있으며 참여할 수 없는 대상(1유형)은 '학업 또는 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실업급여,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이다. 

단, 2020년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사업에 참여했다가 2021년 1월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다.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6개월간 월 50만 원, 최대 30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지급주기 중 수급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미지급될 수 있다. 

Ⅱ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 비용으로 지원한다. 

Ⅰ유형과 Ⅱ유형 참여자 모두에게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용센터 담당자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다라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이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 서비스 연게,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사진=국민취업지원제도]

단,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에 희망하는 사람은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제도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필요시 추가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참여자의 기본의무와 의무위반의 결과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국가와 참여자의 상호 의무 원칙에 따라 국가는 참여자에게 소득지원과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참여자는 국가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하고 취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 본인에게 발생한 일체의 소득과 취업활동 계획에 다라 이행해야 할 구직활동 이행상황을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신고할 의무가 따른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하여 받게 되며, 법률에 다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사진=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통지 및 이의제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 후 고용센터로부터 1달 이내 수급자격 인정 또는 불인정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게 된다. 만약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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