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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전입신고는 ‘30일 이상 거주목적’ 여부가 핵심…사실판단 사항
[국세 예규] 전입신고는 ‘30일 이상 거주목적’ 여부가 핵심…사실판단 사항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1.08.1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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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상 ‘전입신고 마친 경우’란 주민등록법 규정 따른 전입신고 의미”
국세청, 신규주택 전입 후 단기간 내 퇴거…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 충족 사전답변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쳤는지는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신규주택에 전입 후 단기간 내 퇴거한 경우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사전답변 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였다가 단기간 내에 퇴거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특례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92, 2021.07.06.)를 참고하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제시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92, 2021.07.06.)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란 주민등록법 제6조 및 제16조 등 동법 상 관련 규정에 따른 전입신고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질의인은 2012년 서울 소재 A주택을 매수해 거주하다가 2020년 2월 서울 소재 B주택을 매수했다.

이어 2020년 7월 A주택 매도계약(잔금일 2020.11.12.)을 체결했으며 2020년 8월 서울 소재 C주택을 임차계약(잔금일 2020.11.12.)했다.

또한 2020년 10월 B주택으로 이사 후 전입신고를 했다가 C주택 잔금을 2020년 11월 청산하고 같은 날 B주택 퇴거 후 C주택으로 전입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신규주택에 전입했다가 단기간 내 퇴거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전입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양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60 [법령해석과-2580] 2021. 07. 26)

현행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했고, 가목에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목에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1항에서는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제1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 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호에서는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목에서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제1항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거주자 :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제2호에 거주불명자 :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제3호에 재외국민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나목에서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 제1항에서는 “주민(재외국민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성명”, 제2호에 “성별”, 제3호에 “생년월일”, 제4호에 “세대주와의 관계”, 제5호에 “ 합숙하는 곳은 관리책임자”, 제6호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지(이하 ‘등록기준지’라 한다)”, 제7호에 “주소”, 제8호에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 또는 가족관계등록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 제9호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그 국적명이나 국적의 유무”, 제10호에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 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해당 연월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법 제11조(신고의무자) 제1항에서는 “제10조에 따른 신고는 세대주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으면 그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세대를 관리하는 자”, 제2호에 “본인”, 제3호에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서 “세대주의 배우자”, 나목에서 “세대주의 직계혈족”, 다목에서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라목에서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제1항에서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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