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근로장려금 정기신청, 9월 지급 예정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방법, 지급일

[사진=국세청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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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투데이 박한나 기자] 202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에 대한 환급금이 9월에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은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를 줄이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는 근로자의 근로 비율에 비해 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는 '실질소득 지원제도'이다.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소득요건과 총소득요건, 재산요건 등을 충족한 이의 경우에 가능하다. 

소득요건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하며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 없다. 

[사진=국세청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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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총소득이 2020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1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며, 가구원 모두가 2020년 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다만, 거주자와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를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크게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으로 나뉘는데, 이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기한 이후의 추가 신청이 가능한 정기신청과는 달리,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이후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신청 기간을 유의해야 한다. 

[사진=국세청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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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1. ARS
1544-9944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2. 홈택스 앱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설치 → 앱 실행 → 첫 화면의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 주민등록번호와 신청 안내문 또는 문자를 통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연락처, 계좌번호 입력 → '신청하기' 선택 → 신청완료

3. 인터넷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홈택스 홈페이지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또는 자주찾는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 →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확인후 연락처 및 계좌정보 입력 → '신청하기' 선택 → 신청완료

만약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사진=국세청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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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산정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3개월동안의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환급금이 지급된다. 이때 근로장려금은 '지급대상소득' 즉,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자에게만 지급되며, 장려금 산정액도 해당 소득만을 합산한 '부부합산 총급여액등'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지급 받게 된다. 

근로장려금을 산정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 가구별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며,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한다. 계산된 금액의 100분의 35를 지급한다. 산정된 근로장려금은 9월 지급될 예정이다.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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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그동안은 자격이 부여되지 않았던 '부모가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녀'도 소득 기준 등 조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일 기획재정부는 2021년도 세법 개정안을 통해 근로 장려금 재산 요건을 판정할 때 쓰이는 '가구원 범위'를 수정하였다. 이에따라 
기존에는 자녀가 세대를 분리했더라도 부모가 보유한 주택에 들어가 살고 있다면 그 자녀를 부모의 가구원으로 간주했지만, 앞으로는 제외된다. 

따라서 근로 장려금 수급자가 부모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토지·건물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고, 1인 가구 기준 연 소득이 2200만원 이하라면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국세청 유튜브]

2021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결정통지서가 발송되며, 신청금액과 환급금액이 일치하는 경우 결정통지를 생략하고, 환급사실만 통지된다. 또한 주소지 관할세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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