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사용처 (사진-행안부 제공)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가 공개됐다.

2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용도 제한 규정을 기본적으로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같게 운영할 방침이다.

국민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 상품권 가운데 선호하는 방식으로 받아 주민등록상 자신이 사는 지역(광역시·도)에서 원하는 곳에 쓰면 된다.

구체적으로는 전통시장, 동네 마트, 주유소, 음식점, 카페, 빵집, 편의점, 병원, 약국, 미용실, 안경점, 서점, 문방구,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 쓸 수 있다.

프랜차이즈 업종은 가맹점(대리점)은 어디서든 거주지역 내에서 쓸 수 있고 직영점은 사용자가 소재지에 사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편의점도 마찬가지다. 대부분 가맹점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용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전자 상거래에선 기본적으로 지원금을 쓸 수 없다. 다만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쓰는 경우 작년처럼 '현장(만나서) 결제'를 선택하면 지원금을 쓸 수 있을 전망이다.

백화점·대형마트에서는 지원금을 쓸 수 없지만, 그 안에 입점한 임대 매장에선 사용할 수 있다.

세금·보험료를 내거나 교통·통신료 등을 자동이체할 때는 국민지원금을 쓸 수 없다.

지급대상은 가구원 수 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본 선정기준표 이하인 경우 가구원 1인당 25만 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급된다.

다만,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가 적용돼 실제 가구원 수보다 한 명을 추가해 건보료 합산액이 산정된다.

대상자는 직장가입자 기준 지난 6월 건강보험료가 △1인가구 14만3900원(특례적용) △2인가구 19만1100원(맞벌이 24만7000원) △3인가구 24만7000원(맞벌이 30만8300원) △4인가구 30만8300원(맞벌이 38만200원) 이하인 가구원이다.

정부는 기본 또는 특례 선정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넘거나, 지난해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과세표준 9억 원은 공시지가 15억 원, 시가 20~22억 원에 해당하는데 부부 공동명의면 각각의 관세표준 합계 기준 9억 원이 적용된다.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을 포함하는데 금리를 연 1.5%로 가정했을 때 예금 13억 원 보유하면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게 된다.

정부는 명단 확정과 조회시스템 마련 등 사전 준비 등을 거치면 다음 달 하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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