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전주지청(지청장 전현철)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구직자의 취업활동에 기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난 1월부터 시작된 한국형 실업부조로 청년, 영세자영업자,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다.
  15~69세 구직자 중 근로 능력·의사가 있고,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저소득층 등에게 1인당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1유형과 취업 지원서비스만 제공하는 2유형으로 나뉜다. 2유형 참여자에게도 취업 활동 비용이 지원된다.
  이달부터는 취업 준비 중인 특성화고 졸업 예정자도 참여할 수 있으며 청년의 경우 재산요건도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늘렸다.
  또 취업경험 여부도 삭제됐다.
  영세사업자 수급 요건도 연 매출 1억 5000만 원에서 3억 이하로 늘렸다.
  현재 전주지청 관내 3개 고용센터에는 8870명이 신청했으며 이 중 8537명이 수급자격이 인정돼 7120명이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전주고용센터에 전화(270-9151~3 또는 1350)하거나 방문하면 된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홈페이지(www.work.go.kr/kua)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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