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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9,160원 노-사간의 갈등

정인곤(동암고등학교 교사)

△주제 다가서기

2021년 7월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세종청사에서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2022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2021년의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440원, 5.1%가 오른 금액이다. 이 결정에 대해 노-사 모두 반발을 했고, 각각 총파업과 이의제기를 예고하는 등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그럼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의 생각이 어떨까?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가 지난달 28~30일 전국 18세 이상 1천7명에게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을 물을 결과,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62%, 인상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답변이 33%로 각각 집계됐다. [연합뉴스 2021-07-01 “최저임금, 인상 자제 62% vs 인상폭 확대 33%”] 이 결과를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국민의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도 나뉘어 있고, 서로 간의 이해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사회의 일원이 되어 ‘최저임금 문제’에 직접 대면할 우리 학생들과 함께 ‘우리 사회에서 최저임금의 의미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

한겨례 2021년 6월 9일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방파제, 코로나19 때도 의미“

전북일보 2021년 7월 18일 코로나에 최저임금 인상까지...소상공인·알바생 ‘한숨’

뉴시스 2021년 7월 18일 후폭풍에 다시 고개드는 최저임금 개편론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방파제, 코로나19 때도 의미“

김유선 위원장(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선 신중하게 말을 꺼냈다. “현재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자영업자의 어려움인데, 지난해 코로나19로 일자리를 대거 잃은 임시·일용직도 그에 못잖게 어렵습니다. 이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어요.”

통계청의 ‘2020년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상용직은 30만5천명 늘었지만 임시직과 일용직은 각각 31만3천명과 10만1천명 줄었다. 임시·일용직의 월평균 임금 총액은 지난 4월 기준 169만4천원으로, 최저임금을 월 기본급으로 환산한 금액 182만2480원에도 못 미친다. 김 위원장은 “올해 전체적으로 취업자 수가 코로나19 영향을 벗어나면서 증가세를 보이지만 그렇다 해도 임시·일용직이 지난해 잃은 소득분을 다 회복하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악화한 소득분배를 개선할 수 있는 수단 가운데 하나다. 그는 “최저임금이 크게 오른 2018년과 2019년 소득 5분위 배율 지표와 지니계수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흐름은 최근 미국, 독일 등 주요국들이 소득 재분배 수단으로 최저임금제를 활용하는 현상과도 궤를 같이한다. 김 위원장은 “한국도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불평등을 해소할 정책 수단으로 최저임금에 주목했다”며 “지난 30년 동안 매년 최저임금을 올렸는데 인상 폭이 작을 때는 소득분배 효과가 거의 없었고 클 때는 임금 격차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 전반에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집계한 시급제 노동자 215만명 가운데 법정 최저임금을 받은 사람은 절반에 가까운 96만명(44.8%)이다. 김 위원장은 “단순히 청년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청소나 경비업에 종사하는 노인 노동자, 판매직과 단순노무직 등에 종사하는 3040 경력단절 여성에게 최저임금이 상당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되레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주 사이에서 ‘을 대 을’의 싸움으로 이어져 저임금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 아닐까. 김 위원장은 “사업주들도 인건비가 느는 만큼 상품 가격을 인상하거나 일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처한다는 사실이 영미권 학자들의 연구 결과로 나타났다. 특히 사람을 뽑기 힘든 영세업체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로 노동자 이직이 줄어 신규채용 비용이 덜 드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전체 자영업자 500만명 가운데 직원(고용원)을 두지 않은 자영업자가 400만명에 달해 실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자영업자는 약 140만명 수준입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최근 늘고 있지만 특수고용 노동자를 포함한 수치이고, 고용주가 사람을 내보내는 데 (다른 업체와의) 경쟁 등 영향도 있기 때문에 꼭 최저임금 때문이라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픽 = 연합뉴스
/그래픽 = 연합뉴스

다만 그는 ‘그렇다고 해서 자영업자의 현실이 어렵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자영업자가 어려운 건 사실이고 손실보상과 같이 피해를 막아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공론화하면서 애초보다 근로장려세제가 크게 확대됐고 원래 계획에 없던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급됐으며 카드수수료도 인하된 면이 있어 이런 제도도 자영업자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저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이 기준 이하 소득을 올릴 경우 나머지 금액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해주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2017년 1조2천억원에서 2018년과 2019년 각각 4조3천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김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에는 인상 요인이 제법 있다고 봤다. 그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서 차츰 벗어난다고 예상하고 정부도 경제성장률을 4% 수준으로 보고 있다”며 “최근 물가도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보다 2.6% 올랐다.

김 위원장은 현재의 복잡한 임금체계가 개편될 필요성도 있다고 봤다. 그는 “고정적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건 맞지만 복리후생비까지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결정은 부적절했다”며 “오히려 노동자도 사용자도 최저임금을 주고 있는지 알기가 어려워 부작용이 크다”고 말했다. 또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주휴수당’도 이른바 ‘쪼개기’라는 초단시간 노동자를 늘리는 구실을 한다며 “주휴수당을 없애고 최저임금을 그만큼 인상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본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할 ‘방파제’다. “노동자의 임금 결정을 시장에 맡기자는 논의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노동시장에서 고용주와 노동자의 힘의 차이가 워낙 커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바닥으로 질주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임금 노동자 집단은 교섭력이 없는 사람들이 다수이고, 노조나 맨파워 같은 ‘빽’이 없어요. 그런 이들의 임금이 바닥으로 질주하는 걸 막아주는 방파제가 최저임금이죠. 코로나19로 양극화가 확대된 지금도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출처: 한겨례]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방파제, 코로나19 때도 의미“

 

<읽기자료2>

소상공인, 월급 부담에 폐업 고려…알바생도 해고 불안감

“주휴수당 폐지 · 기준 완화와 같은 현실적인 대책 마련해야”

익산시 부송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은규 씨(45)는 최저임금인상 소식에 머리가 복잡하다. 아르바이트생에게 월급 주기가 빠듯해 야간에는 가족과 함께 돌아가면서 직접 근무하는데 최저임금이 지금보다 더 오르면 낮 근무자에게도 월급을 주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3명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는 김 씨는 최저임금이 오르고 나면 현재 매출로는 월급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없어 폐업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패밀리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모 씨(23)는 오는 11월 계약만료 후 계약연장은 없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유는 매출 하락으로 인한 인원 감축. 2년 가까이 일해온 이 씨는 정직원을 꿈꾸며 궂은일도 도맡아 했지만 11월 이후 실직자 신세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우울감에 빠져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다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지 몰라 불안감도 더해가고 있다.

18일 전주시 곳곳에서 만난 아르바이트생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자영업자 또한 코로나19에 임금인상까지 겹쳐 앞으로 영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전주시 덕진구 하가지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신형 씨(46)는 “코로나19로 지난해부터 버티자는 마음으로 식당을 운영해왔는데 설상가상으로 최저임금까지 오른다”면서 “임금이 인상되면 물가도 올라서 우리도 음식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가격을 올리면 그나마 있던 손님마저 떨어져 나갈 것 같아 걱정이다”고 말했다.

전북대학교 대학로의 한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 박모 씨(43·여)도 “식당이 장사가 잘 안돼서 얼마 전에도 같이 일하던 동료가 잘렸다”면서 “지금도 사장님이 월급 주기를 힘들어하는데 내년에 임금까지 오르면 내 일자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소상공인들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 씨(34)는 “지금도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우리가 직원들에게 줘야 할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원이 넘는다”면서 “주휴수당 제도를 폐지하거나, 주휴수당 기준을 높여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북 소상공인협회 홍규철 회장은 “임금이 오르면 소상공인들이 직원 고용을 꺼리다 보니까 고용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소상공인들이 고용하는 직원의 대부분은 저소득층인데 이번 임금 인상은 그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동민 기자 whooo95@naver.com

[출처: 전북일보] 코로나에 최저임금 인상까지...소상공인·알바생 ‘한숨’

 

<읽기자료 3>

후폭풍에 다시 고개드는 최저임금 개편론…노사는 ‘동상이몽’

“올해도 공익위원 주도” “산출근거 납득 못해”…제도개선 목소리

지난 12일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9차 전원회의에서 우여곡절 끝에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노사가 반발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올해도 어김없이 공익위원 주도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는 점, 최저임금 산출 근거가 객관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데, 정부의 추천을 받은 공익위원들은 노사 대립 구도에서 중재를 맡으며 일종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왔다.

이번 심의에서도 노사가 최종 제시안인 1만원과 8850원 사이에서 접점을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은 단일안으로 9160원을 제시했고, 노사 반발 속에서 이를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결국 수차례에 걸친 논의가 무색하게 공익위원 안대로 최저임금이 정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노사 양측의 비판이다. 올해 적용 중인 최저임금도 지난해 심의 당시 공익위원 안으로 결정된 바 있다.

최저임금 인상률 5.1%의 산출 근거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익위원들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 주요 기관들의 올해 경제 전망치 평균을 활용, 경제 성장률(4.0%)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1.8%)을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0.7%)을 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산출 근거는 매년 바뀌는 모양새다. 실제로 올해 적용 최저임금(1.5%)의 경우 공익위원들은 이번 산출의 근거가 된 취업자 증가율 대신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을 반영해 산정했다.

이에 노사 모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제도 개선을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공익위원을 노·사·정이 3명씩 추천하는 등 선출 방식을 바꿔야 된다”고 밝혔고, 경영계는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객관적 지표에 의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일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제도개선 각론 이견…업종별 차등적용-산입범위 확대 등 충돌

그러나 제도 개선의 각론을 놓고는 노사 간 이견이 큰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사문화된 업종별 차등적용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 장애인, 수습 노동자 등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차별과 배제의 삭제도 필요하다”며 최저임금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최저임금 결정기준 변경도 필요하다. 노동자 가구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특히 실질 인상률을 갉아먹는 개악된 산입 범위를 정상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2019년부터 식대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됐는데, 이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률과 최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인상률 사이에 괴리가 커졌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는 경영계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현 정부 출범 초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한 데 따른 보완 입법이기도 하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업종별 차등적용 폐지 역시 경영계가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다.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는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최임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데, 이번 심의에서 노사는 이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결국 표결에 부쳐져 부결됐지만, 아예 법 개정을 통해 없애자는게 노동계 주장이다.

반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성명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은 업종별·직군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결정 요소에 기업의 지불능력 포함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게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급기야 소상공인 출신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최저임금 시급 환산 방식을 현행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주휴시간은 제외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휴일에도 하루치 임금을 주는 것으로, 주휴수당을 더한 내년도 실질 최저시급은 1만1003원이다.

강종민 기자 kkangzi87@newsis.com

[출처: 뉴시스] 후폭풍에 다시 고개드는 최저임금 개편론…노사는 ‘동상이몽’

 

△주요 용어 정리

■ 최저임금 :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 ※「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월)

 

로렌츠 곡선
로렌츠 곡선

■ 지니계수 : 지니 계수란 로렌츠 곡선을 토대로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고안한 지수이다.

인구의 누적비율과 소득의 누적 점유율 사이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로렌츠 곡선은 소득분배가 완전히 평등하다면 기울기가 1인 대각선의 형태가 될 것이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현실의 소득분포가 완전 평등에서 멀어질수록 로렌츠 곡선은 대각선에서 멀어진 곡선의 형태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각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을 A, 로렌츠 곡선 아래의 면적을 B라고 하면, 지니계수는 A/(A+B)라는 공식을 통해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완전히 평등하다면 0(A의 값이 0이므로), 완전히 불평등한 상태라면 1이 될 것(B의 값이 0이므로)이다. 이를 통해서 서로 다른 사회들 간의 불평등 정도를 비교할 수도 있다.

 

■ 주휴수당 : 주휴수당은 일주일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돈이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주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휴일에 사용자는 근로일과 같은 하루 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것을 주휴수당이라 한다. 주휴일과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임시직·계약직 등 근로 형태와는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적용 대상이다. 단,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특정 요일을 정해 규칙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

 

△생각 열기

기본 활동 1) <읽기 자료 1> 을 읽고, 최저임금이 갖는 사회적 의미에 대해 정리하시오.

 

기본 활동 2) <읽기 자료 2> 를 읽고, 기사에서 드러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정리하시오.

 

기본 활동 4) <읽기 자료 3> 을 읽고, 기사에서 드러난 최저임금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정리하고, 양측의 개편에 대한 입장 차이를 정리하시오.

 

△생각 키우기

◈ 생각 키우기 1

<읽기 자료1,2> 를 바탕으로 ‘2022 최저임금 9,160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고, 생각의 근거를 간략히 정리해 봅시다.

 

나는 ‘2022 최저임금 9,160원’에 대해 (적절하다/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 생각 키우기 2

<생각 키우기1> 에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읽기 자료3> 을 참고하여, 현재 시행되는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정인곤(동암고등학교 교사)
정인곤(동암고등학교 교사)

/정인곤(동암고등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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