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민방위교육’ 사이버교육으로 이수하세요!

[열린마당] ‘민방위교육’ 사이버교육으로 이수하세요!
  • 입력 : 2021. 07.20(화) 00:00
  • 이정오 기자 qwer6281@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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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부터 코로나19 로 인해 전국적으로 모든 지자체가 민방위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대상은 전 민방위대원 및 민방위대장으로 교육기간은 상반기 3개월, 하반기 1.5개월 2회로 나눠 실시 된다. 보충교육(3개월)은 1차가 8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2차는 10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 될 계획이다. 교육방법은 PC 및 모바일(24시간 접속 가능)을 통해 교육을 받으면 된다. 금년도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민방위교육지침이 1~4년차는 집합교육 4시간에서 사이버교육 1시간으로 변경 됐으며, 5년차는 비상소집 또는 사이버교육 1시간에서 사이버교육 1시간으로 변경 됐다. 교육횟수도 4회에서 3회로 단축 됐고 교육통지도 직접교부, 등기, 일반우편 대신에 전자문서, 등기우편으로 변경됐다.

사이버교육은 PC 및 모바일을 통해 온라인교육 1시간을 이수하면 금년도 교육은 종료가 된다. 또한, 온라인 참여가 어려운 민방위대원에 대해서는 서면교육도 병행해 추진이 되고 있으니 희망하는 민방위대원은 서면교육신청서를 제주시청 안전총괄과 및 읍면동에 신청하면 교육 교재 및 과제물을 배부 받아 30일이내에 과제물을 작성, 제출하면 교육이수 처리가 된다.

사이버교육 이수 절차는 제주시청홈페이지 접속 또는 인터넷 민방위사이버교육 검색(www.cmes.or.kr)한 후에 본인인증(휴대폰, 네이버, 아이핀, 카카오페이, 카드 등)을 확인하고 사이버교육 안내 및 평가시간을 제외해 1시간을 수강한 후 교육평가 총 20문항에 70점이상을 받아야 합격처리가 되고 70점미만은 재이수를 해야 한다. 최종 교육이수자들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된다. 또한, 2021년도에 헌혈에 참여한 대원은 증빙자료(헌혈증) 제출시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된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 제한으로 대체되는 비대면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이수해 불이익(과태료 부과)을 받지 않도록 하기를 바란다. <강금숙 제주시 조천읍사무소 민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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