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정보] 청년 주거급여 분리신청에 대한 모든 것!
[1인가구 정보] 청년 주거급여 분리신청에 대한 모든 것!
  • 김민주
  • 승인 2021.07.19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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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1인 가구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은 과연 경제적인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부족한 1인 가구 청년들을 위한 지원 정책 중 ‘청년 주거급여 분리신청’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지리급 소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의 만 19세부터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취학 또는 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이때, 청년 가구의 인원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되며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의 취지

청년들이 독립하여 집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가격(집을 구할 때의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월세나 전세의 보증금 가격은 청년들이 집을 고르는 기준 중 가장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은 소득과 비싼 임대료 때문에 청년세대가 스스로의 힘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청년들을 위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학업과 취업 준비에 희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 내용

어떤 금액을 지원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이 거주하는 지역별, 그리고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청년이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를 지급합니다.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니 지급되는 임차료 또한 상이합니다.

아래 표에서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나와있습니다.

 A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의 전액을 지원
 B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
*자기 부담분 = K(자기부담율 0.3) x Y x F
* Y = 소득 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금액
* 자기부담분: 소득 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30
* F = 해당가구원 / 총 보장가구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오프라인 신청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 면, 동 주민센터를 필요 서류 6가지를 들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임차(전대차) 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통장사본이 있습니다. 신분증 지참은 필수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임차(전대차) 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계약서와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는 전입신고를 마친 뒤 각 가구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2월 3일 기준으로는 아직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2021년 상반기 내에 시행될 예정이니 후에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급일

금액 산정 방식, 지원 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소개해드렸으니 언제 돈이 지급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은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됩니다. 이때의 계좌는 위의 신청 과정에서 필수 서류 중 하나인 통장 사본의 계좌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Q&A>


Q. 기숙사에 거주하는 기간동안 청년 분리지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필수 조건인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임차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한 학기 분을 월로 나누어 산정하고 지급합니다. 마찬가지로 주거급여는 20일에 지급됩니다.


Q.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청년이 사회복무요원인 경우 청년 분리지급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현역 군인 등 법률상 의무 이행 중인 사람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와 주거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국가에서 청년을 위해 지원해 주는 다양한 제도 중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어 보이는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적지 않은 월세에 부담을 가지는 청년들이 많기에, 그들에게 진정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다만, 국가에서 시행되는 많은 청년 정책들이 저소득 중심으로만 시행된다는 점이 아쉽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청년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나중에는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자격 요건이 완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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