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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2년 연장

고교 졸업 취업자 만 19세 되는 해 1월1일부터 대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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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7.14 13:24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취업청년 대출 개선사항(국토부 제공)
취업청년 대출 개선사항(국토부 제공)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당초 오는 12월 종료될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전세자금 대출 운영기한이 23년 12월까지 2년 연장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이같이 청년주거 안정 지원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아울러, 고등학교를 졸업한 취업자는 만19세 연령 제한으로 대출에 제한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연령 기준을 조정해 만 19세가 되는 해 1월1일부터 대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상자도 확대했다. 대출 신청 자격요건인 소득 기준도 연 소득 2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하고 대출 대상 주택을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서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으로 완화했다.

또 월 20만 원까지는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의 초저금리 대출을 적용, 대출한도도 월세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인다.

배성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발표한 전·월세 자금지원 방안이 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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