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이같이 청년주거 안정 지원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아울러, 고등학교를 졸업한 취업자는 만19세 연령 제한으로 대출에 제한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연령 기준을 조정해 만 19세가 되는 해 1월1일부터 대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상자도 확대했다. 대출 신청 자격요건인 소득 기준도 연 소득 2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하고 대출 대상 주택을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서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으로 완화했다.
또 월 20만 원까지는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의 초저금리 대출을 적용, 대출한도도 월세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인다.
배성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발표한 전·월세 자금지원 방안이 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