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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인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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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7-14 12:48:38   폰트크기 변경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 지원 확대


[e대한경제=권해석기자]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 운영기간을 2023년말까지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 주거안정 지원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대출한도 1억원, 대출금리 연 1.2%(고정금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6월말까지 3만6141건에 2조7405억원이 지원됐다.

신청연령도 조정된다. 지금은 출생일 기준으로 만 19세가 되는 청년이 지원대상이어서 고등학교 졸업 직후 취업자(만 18세)는 신청자격이 없다. 앞으로는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대출 신청이 가능해 진다. 만 19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지원은 확대된다.

대출신청 자격오건인 소득기준이 연소득 2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대출 대상주택은 월세 60만원 이하에서 7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아울러 월 2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대출해 주고,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1% 저금리를 적용한다. 대출한도는 월세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인다.

배성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에 발표한 전ㆍ월세 자금지원 방안이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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