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분야·17건 서귀포시청 홈페이지에 게재

서귀포시청 전경(사진=서귀포시청 제공)
서귀포시청 전경(사진=서귀포시청 제공)

서귀포시는 8일 금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시책 및 제도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서귀포시청 홈페이지(https://www.seogwipo.go.kr)에 게재했다.

2021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민원서비스 ▲보건복지·위생 ▲환경 ▲교통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4개 분야 17건의 시책을 담았다.

민원서비스 분야

▲부동산중개업소 온라인 자율점검제(기존 현장 방문 점검에서 1차 온라인 자율 점검, 2차 현장 방문 점검으로 변경) ▲주택 임대차 신고제(계약당사자(임대인·임차인) 각각 신고, 미신고 혹은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1세대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9억원 이하, 감면액 최대 27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에 대한 제재 강화 ▲통신판매업 신고증 온라인 발급(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발급) 등이 시행된다.

보건복지·위생 분야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복지용구 지원(기존 성인용보행기 지원에서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용품 추가 지원)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식품제조가공업 해썹 4단계 의무적용 대상 1년 유예(202112. 1일까지) ▲건강증진센터·치매안심센터 확대 운영(성산보건지소, 안덕보건지소, 표선보건지소 확대 운영)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개편(차상위·의료급여 계층 연간 최대 300만 원 3년간 지원) 등이 있다.

■ 환경분야

▲투명페트병-자원봉사제도 연계 수거 사업(2kg 자원봉사 시간 1시간부여) ▲서귀포형 대형폐기물 배출시스템 구축(모바일로 신청해 문전배출) ▲영농폐기물 집중수거의 날 운영(읍면(대정·성산·안덕·표선) 지정장소에 배출) 재활용가능자원 회수 보상제 품목 변경 시행(재활용도움센터에 폐건전지, 종이팩, , 투명 페트병 등 배출 시 종량제봉투(10L)로 보상),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도 전 가구 적용(단독주택까지 확대) 등이 있다.

교통분야

불법주정차 단속구간 확대 시행(남원읍 태흥초, 안덕면 안덕초 앞) 2021년 공영버스 노선 소형버스 대체 투입(722-1, 732-1, 742-2번 버스 등 3개 노선) 등이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시민 체감도가 높은 민원서비스 분야부터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 분야까지 미리 알아두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포함했다앞으로도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과 함께 가꾸는 새 희망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달라지는 시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소도리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